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재외공관) - 가족관계등록부 위임장.
2019.08.17 16:19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재외공관) - 가족관계등록부 위임장.
발급절차, 신청 대상자,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인전자우편방식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절차 개요
○ 민원인의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작성 및 스캔문서 첨부 ⇒ 대법원 전송, 심사 ⇒ 증명서 수취 ⇒ 민원인에게 발급
□ 신청 및 발급 대상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
□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법정 양식),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신분증이라 함은 한국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여권 등임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등 신분증 외에도 과거 한국 신분증이 추가 요구됨(성명 변경 시 변경증명서류)
□ 유의사항
○ 상기 신청 대상자가 직접 총영사관 방문, 신청
○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구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함.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함.
- 이를 모를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함
○ 신분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유효기간 도과 등) 대법원에서 반려됨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함.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대법원에서 반려됨
○ 직계혈족이라 함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지칭
□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 당관 홈페이지 (http://usa-losangeles.mofat.go.kr) "영사" → "가족관계" →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 수령방법
○ 1주일 이후 수령 가능
□ 수수료
○ 제증명서 및 제적등본 $3, 제적초본 $2.50
* 붙임 :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서 (한글, PDF) 1부
가족관계등록부 위임장 (한글, PDF)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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