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이 제한되는 액체, 젤류의 범위
--기내반입이 제한되는 액체.젤류의 범위는
▲ 액체류는 술, 생수, 음료수, 주스, 향수, 스킨로션, 김치 등 일체의 액체류며 젤류는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로션, 화장품, 된장, 고추장 등이다. 에어로졸류는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이다. 허용용량은 각 용품당 100 ㎖ 이하로서 1ℓ 투명비닐백에 포장시 허용한다. 다만 의약품과 유아동반시 유아용 우유, 음식 등은 용량 제한 없이 허용되며 휘발유 등 폭발성이 있는 액체는 반입할 수 없다.
--액체.젤류 등을 기내반입하려면
▲ 100㎖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하고 용기가 1개이상의 여러개일 경우 각 용기를 1ℓ용 투명 비닐봉투에 통합 보관해야한다. 보안검색시 1ℓ용 투명비닐봉투를 휴대가방에서 분리해 보안검색요원에게 확인한 뒤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반입할 수 있다.
--액체.젤류 등을 외국에 가지고 가려면
▲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는 것이 검색에 따른 시간지체를 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
-- 기내반입 제한물품이 보안검색시 발견되는 경우에는
▲ 물품을 포기해야하며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물품인 경우 다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돌아가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한다. 이 경우 위탁수하물 처리시 별도 추가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