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 절차
2004년 9월 30일부터 미국 출발 및 도착시 전자 지문 스캔 및 디지털 사진을 통해 생체인식 정보를 체크 하고 있다.
1. 입국심사: 여권. 출입국 신고서(form I-94)
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본인의 차례가 되면 해당 비자가 있는 여권, I-94 form 및 기타 증명서(리턴 항공권, 학생일 경우 비자 서류 등)를 제시하면 된다. 비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주는 것이지만 체류기간이나 입국이 가능한지 여부는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심사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입국심사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서, 얼마나 머물 것인지, 예정 출국일은 언제인지 등을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간단한 질문 후 입국 심사는 끝나지만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질문이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 미 당국에 의해 상당히 많은 불법체류, 불법영업 여성들이 적발되어 상당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라 젊은 여자 입국목적에 대해서 이민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따라서, 젊은 여성일 경우에는 어떠한 오해를 받게 된다면 입국심사시 상당히 피곤해질수 있다.
미국에 어떠한 친척이나 친구도 없다 즉,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며, 출입국 신고서에 미국에 무보, 형제, 자매, 친척, 친구들이 있는지를 적도록 하는란에 아는사람이 있는 쪽보다는 전혀 없는 사람이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주소 적는 란에도 친척집의 주소를 적는 것 보다는 여행지의 호텔이름과 주소를 적는 편이 안전하리라 본다. 목적 또한 여행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입국심사관이 묻는 질문에 주저한다거나 명확히 답변을 못한다든가,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 당당하면서도 명확히 답변해야 하나 너무 거만한 태도 역시 좋지않다. 겸손한 자세로 입국심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질문에는 영어로 답하면 되지만, 질문이 길어질 경우 어설프게 영어를 했다가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아예 나는 영어가 능숙치 않다라고 한 후 한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직원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다.
입국 심사 후 직원이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고,(날짜가 기재된 스탬프를 찍어주거나 공란에 수기로 기재, 여기서 찍어주는 날짜까지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입국 신고서 I-94 form의 반은 여권에 찍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회수한다.
2. 짐 찾기 (Baggage claim)
자신이 타고 온 비행기 편명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비행기편명이 적혀있는 짐벨트앞에서 기다리면 본인의 짐이 나온다.
3. 세관 검사: 세관 신고서 (Customs Declaration Form) 제출
특별히 신고할 품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관 신고서에서 묻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을 기재하면 된다. 대부분 기내 승무원이 미리 나누어주므로 기내에서 작성해두면 편리하다. 공항밖을 빠져나가기전에 세관 신고서를 직원에게 주고 나가면 된다.
※ 미국입국 시 최종 목적지와 관계없이 미국 내 첫 도착 도시에서 반드시 입국심사 및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