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자동차 통관에 대한 상세설명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구분 | 이사자 | 준이사자 | 동반가족없이6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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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 | 부가가치세 | 관세등 | 부가가치세 | 관세등 | 부가가치세 |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 | 면세 | 면세 | 면세 | 면세 | 과세 | 과세 |
외국산자동차 | 과세 | 과세 | 과세 | 과세 |
이사화물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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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예: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과세기준가격 결정방법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11∼12%)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구분 | 내용연수 | 경과연수 | 1개월이하 | 2개월이하 | 3개월이하 | 4개월이하 | 5개월이하 | 6개월이하 | 7개월이하 | 8개월이하 | 9개월이하 | 10개월이하 | 11개월이하 | 12개월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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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12년 | 0 | 100.0 | 97.50 | 95.00 | 92.50 | 90.00 | 87.50 | 85.00 | 83.63 | 82.27 | 80.90 | 79.53 | 78.17 | |
1 | 76.80 | 75.82 | 74.83 | 73.85 | 72.87 | 71.88 | 70.90 | 69.92 | 68.93 | 67.95 | 66.97 | 65.98 | |||
2 | 65.00 | 64.11 | 63.22 | 62.33 | 61.43 | 60.54 | 59.65 | 58.76 | 57.87 | 56.98 | 56.08 | 55.19 | |||
3 | 54.30 | 53.48 | 52.67 | 51.85 | 51.03 | 50.22 | 49.40 | 48.58 | 47.77 | 46.95 | 46.13 | 45.32 | |||
4 | 44.50 | 43.73 | 42.97 | 42.20 | 41.43 | 40.67 | 39.90 | 39.13 | 38.37 | 37.60 | 36.83 | 36.07 | |||
5 | 35.30 | 34.58 | 33.85 | 33.13 | 32.40 | 31.68 | 30.95 | 30.23 | 29.50 | 28.78 | 28.05 | 27.33 | |||
6 | 26.60 | 25.95 | 25.30 | 24.65 | 24.00 | 23.35 | 22.70 | 22.05 | 21.40 | 20.75 | 20.10 | 19.45 | |||
7 | 18.80 | 18.34 | 17.88 | 17.43 | 16.97 | 16.51 | 16.05 | 15.59 | 15.13 | 14.68 | 14.22 | 13.76 | |||
8 | 13.30 | 13.03 | 12.75 | 12.48 | 12.20 | 11.93 | 11.65 | 11.38 | 11.10 | 10.83 | 10.55 | 10.28 | |||
9 | 10.00 | 9.92 | 9.83 | 9.75 | 9.67 | 9.58 | 9.50 | 9.42 | 9.33 | 9.25 | 9.17 | 9.08 | |||
10 | 9.00 | 8.92 | 8.83 | 8.75 | 8.67 | 8.58 | 8.50 | 8.42 | 8.33 | 8.25 | 8.17 | 8.08 | |||
11 | 8.00 | 7.92 | 7.83 | 7.75 | 7.67 | 7.58 | 7.50 | 7.42 | 7.33 | 7.25 | 7.17 | 7.08 | |||
12 | 7.00 | ||||||||||||||
이륜자동차 | 6년 | 0 | 100.0 | 97.00 | 94.00 | 91.00 | 88.00 | 85.00 | 82.00 | 77.70 | 73.40 | 69.10 | 64.80 | 60.50 | |
1 | 56.20 | 55.38 | 54.57 | 53.75 | 52.93 | 52.12 | 51.30 | 50.48 | 49.67 | 48.85 | 48.03 | 47.22 | |||
2 | 46.40 | 45.17 | 43.93 | 42.70 | 41.47 | 40.23 | 39.00 | 37.77 | 36.53 | 35.30 | 34.07 | 32.83 | |||
3 | 31.60 | 30.76 | 29.92 | 29.08 | 28.23 | 27.39 | 26.55 | 25.71 | 24.87 | 24.03 | 23.18 | 22.34 | |||
4 | 21.50 | 20.93 | 20.37 | 19.80 | 19.23 | 18.67 | 18.10 | 17.53 | 16.97 | 16.40 | 15.83 | 15.27 | |||
5 | 14.70 | 14.31 | 13.92 | 13.53 | 13.13 | 12.74 | 12.35 | 11.96 | 11.57 | 11.18 | 10.78 | 10.39 | |||
6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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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관시 유의 사항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 관련 안내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영주권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여부를 환경부(02-2110-68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합산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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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 초과 | 8 | 8 | 30 | 10 | 약31.15 |
1,000cc~2,000cc | 8 | 5 | 30 | 10 | 약26.52 |
1,000cc이하 | 8 | . | . | 10 | 약18.8 |
2,000cc 초과 연도별 개정세율 내역 (2013년) 7%, (2014년) 6%, (2015년이후) 5%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m이하인 것
합산세액 = [과세표준×관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율]+[개별소비세×교육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율]
다만,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
귀국이사 및 해외이사 견적신청
이륜자동차 통관시 유의사항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배기량 50cc 이상(전기식은 정격출력 0.59kw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 기준 미만인 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이라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구분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합산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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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kw 초과 |
8 | 5 | 30 | 10 | 26.52 |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정격출력 1kw 이하 |
8 | 10 | 18.8 |
귀국자동차 관세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