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사 가이드 해외이사 국가 참조
Views 63959 Votes 0 Comment 0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Print Attachment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Print Attachment

호주.jpg


호주 이사 정보 통관


 세관신고 

 
 
동식물, 식료품을 소지하고 입국 시에는 반드시 검역신고를 하여야 함. 검역탐지견이 공항 출입대에 배치되어 탐지하며 검역관이 입국승객을 무작위로 검색함.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10호불의 벌금이 현장에서 부과될 수 있으며, 보다 중한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5만호불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
 
18세 이상인 여행자의 경우 담배 10갑, 위스키 1병까지 면세 통관되며, 150호불 상당의 모피제품, 400호불 정도의 선물 범위 내에서 면세 통관 가능
 

검역안내자료

 
 유의사항
- 화물이나 휴대 검역물품에 대한 정확한 신고 필요
- 검역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100불이상의 벌금 부과
- 신고한 검역물품은 반입금지 물품을 제외하고는 소독, 검사 등 적당한 처 후 반입 가능
- 반입금지물품은 신고하였을 경우 반송이 가능하나 미신고의 경우 물품파기 및 법의 저촉을 받게 됨.
 
신고해야 하는 물품
- 모든 종류의 향료식물 및 양념식물(한약제, 치료제, 강장제, 차류 포함)
- 건조된 과일과 채소류
- 비스켓, 케이크, 과자류
- 면류와 쌀
- 차, 커피, 쥬스 및 기타 음료수
- 죽제품, 등가구 또는 등나무 제품 및 매트
- 생화 및 꽃다발(장미, 카네이션, 국화와 같이 증식가능 화훼류는 불가)
- 건조된 화훼제품, 솔방울과 화향류
- 상업용으로 포장된 종자, 종자로 만든 장식물(곡류, 옥수수, 상추종자)
- 짚으로 만든 포장재 및 수공예품
- 모든 목재제품, 목재가공품 및 골동품
- 생가죽제품 , 동물의 깃털, 뿔, 이빨, 가죽, 털, 박제동물, 양모(미가공품)
- 의식용 성수
- 동물용 장비(안장, 고삐, 새장 등)
- 스포츠 및 캠핑용구(텐트, 신발, 등산화 등)
 
반입불가 물품
- 우유 및 낙농제품
- 식물종자가 포함되었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 튀김강냉이, 굽지 않은 생 열매
- 달걀 및 달걀을 원료로 한 제품
- 신선 과일 및 채소류
- 육류 및 모든 종류의 돈육제품
- 연어 및 송어제품
- 살아있는 식물
- 생물학적 제재
- 녹용, 녹각, 식용새집
- 흙, 모래(흙과 모래가 없는 암석은 허용)
 
관광비자로 호주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반입금지 음식물을 지참함은 물론, 입국신고서 작성 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고 벌금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FORMATION

CONTACT US

이메일 : info@miju24.com

업무시간 : AM 08:00 ~ PM 18:00

www.miju24.com

Copyright 2009~ Miju24.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