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동식물, 식료품을 소지하고 입국 시에는 반드시 검역신고를 하여야 함. 검역탐지견이 공항 출입대에 배치되어 탐지하며 검역관이 입국승객을 무작위로 검색함.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10호불의 벌금이 현장에서 부과될 수 있으며, 보다 중한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5만호불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
18세 이상인 여행자의 경우 담배 10갑, 위스키 1병까지 면세 통관되며, 150호불 상당의 모피제품, 400호불 정도의 선물 범위 내에서 면세 통관 가능
검역안내자료
유의사항
- 화물이나 휴대 검역물품에 대한 정확한 신고 필요
- 검역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100불이상의 벌금 부과
- 신고한 검역물품은 반입금지 물품을 제외하고는 소독, 검사 등 적당한 처 후 반입 가능
- 반입금지물품은 신고하였을 경우 반송이 가능하나 미신고의 경우 물품파기 및 법의 저촉을 받게 됨.
신고해야 하는 물품
- 모든 종류의 향료식물 및 양념식물(한약제, 치료제, 강장제, 차류 포함)
- 건조된 과일과 채소류
- 비스켓, 케이크, 과자류
- 면류와 쌀
- 차, 커피, 쥬스 및 기타 음료수
- 죽제품, 등가구 또는 등나무 제품 및 매트
- 생화 및 꽃다발(장미, 카네이션, 국화와 같이 증식가능 화훼류는 불가)
- 건조된 화훼제품, 솔방울과 화향류
- 상업용으로 포장된 종자, 종자로 만든 장식물(곡류, 옥수수, 상추종자)
- 짚으로 만든 포장재 및 수공예품
- 모든 목재제품, 목재가공품 및 골동품
- 생가죽제품 , 동물의 깃털, 뿔, 이빨, 가죽, 털, 박제동물, 양모(미가공품)
- 의식용 성수
- 동물용 장비(안장, 고삐, 새장 등)
- 스포츠 및 캠핑용구(텐트, 신발, 등산화 등)
반입불가 물품
- 우유 및 낙농제품
- 식물종자가 포함되었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 튀김강냉이, 굽지 않은 생 열매
- 달걀 및 달걀을 원료로 한 제품
- 신선 과일 및 채소류
- 육류 및 모든 종류의 돈육제품
- 연어 및 송어제품
- 살아있는 식물
- 생물학적 제재
- 녹용, 녹각, 식용새집
- 흙, 모래(흙과 모래가 없는 암석은 허용)
관광비자로 호주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반입금지 음식물을 지참함은 물론, 입국신고서 작성 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고 벌금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