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택의 종류
* 아파트(Apartment)
캐나다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아파트’는 월세를 매달 내는 공동주택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개인소유의 아파트는 콘 도미니움(Condominium)이라고 불리웁니다. 보통 붙박이장들이 마련되어 있고 냉장고, 오븐 등이 기본 으로 제공됩니다. 전기세가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수영장, 사우나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렌트 가격은 방의 수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며 지역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 개인소유 아파트(Condominium Apt)
한국에서 콘도미니움은 관광지에 있는 별장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아파트를 콘도미니움이라고 합니다. 구조나 형태는 아파트와 똑같고 소유의 형태에 따라 나누 는 것입니다. 물론 부대시설이나 경비 등은 콘도미니움이 더 좋습니다. 경비원이 24시간 지켜주고 매 달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독주택(Detached House)
말 그대로 혼자 떨어져 있는 주택입니다. 보통 앞쪽에 주차장이 있고 담장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독주택 소유자들은 잔디를 정기적으로 깎아주어야 하고,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바로바로 치워줘야 합 니다. 만약 잔디를 깎지 않거나 눈을 치우지 않다가 이웃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시청에서 벌금을 물립니 다.
* 반 단독(Semi-Detached House)
두 집이 한 지붕아래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땅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은 집들이며 특채에 비해서 가격 이 쌉니다. 정원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웃을 잘 만나야겠지요.
* 연립주택(Town House)
여러 채의 연립들이 마을을 형성하듯이 모여 있는 구조입니다. 정원을 가운데 두고 연립들을 빙 둘러 배치하는 형태와 공원을 가운데 두고 둘러싸는 형태, 길을 따라 줄지어 지은 연립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수영장, 놀이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관리비를 받아서 잔디며 건 물 외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은 비교적 단독이나 세미에 비해서 쌉니다.
렌트하기
렌트하는 절차나 형식이 비슷하므로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설명 드립니다. 캐나다는 전세 개념이 없습니다.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 형태로 빌려주고 보통 일 년 정도 계약하게 됩니다. 들어갈 때 보통 첫 달치와 마지막달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맡깁니다. 집을 구입할 때는 주변 교통사정과 학교, 지역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일간신문, 렌트 정보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우선 지역 선정을 하고 난 다음 전화로 약속을 정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렌트할 때 고려사항
직장이나 사업장, 학교와의 거리 및 교통편
* 아파트 주변의 환경 - 동네 분위기, 유해환경 여부
* 주차환경(거주자 및 손님용 주차장 확인)및 요금
*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인터넷 전용선 설치 여부
* 월세 액수
* 전기세 포함 여부(대부분의 아파트는 포함되어 있음)
* 부엌시설, 화장실 시설 점검
* 부대시설(세탁실, 수영장, 사우나, 파티 룸 등등)
*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의 설치 여부(냉장고 교체 여부 확인)
* 창고제공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