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사 가이드 해외이사 국가 참조
Views 56297 Votes 0 Comment 0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Print Attachment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Print Attachment

중국이사비용.jpg



중국 이삿짐 통관 및 주택 계약


중국에서 이삿짐 통관

 
중국이사를 위한 해외이사화물은 중국 거류증 소지자에 한하여 이사화물 통관이 가능합니다. 거류증 발급에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이사 일정을 계산해야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대부분 가구를 포함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엔만한 가전제품은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세관에는 해외이사화물에도 관세를 부과하므로 가급적 꼭 필요한 물건 만 송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이사를 하실 때 해외이사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으로는 포장비 (인건비), 포장재료비, 통관비, 컨테이너 적치작업비, 트럭운송비, 컨테이너 운송비, 컨테이너 해상운송비 등이 들어갑니다.

중국현지에 해외이사화물이 도착한 후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신고한 물품에 따라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관세가 붙는 항목으로는 전자제품과 가구류인데, 전기제품류는 20%, 가구류는 10% 정도의 관세가 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두 합쳐 물품 양과 선태하신 해외이사업체에 따라 비용이 들어갑니다.
 
해외 이사업체와 운송계약서를 쓰실때는 '짐안에 있는 해외이사화물을 꺼내고 집안에 화무을 넣는 전과정을 해외이사업체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꼭 삽입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중국 국내 간 이삿짐을 운송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인이 알아서 집안까지 운반합니다. 해외에서 오는 해외이사 화물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이사화물이니 짐안까지 운반하여 넣어줘야 한다'는 개념이 없는 데다가 그런 조항이 대부분 없습니다. 이런 조항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는 당연히 운송회사가 해외 이사화물을 꺼내어 실어 주지만 중국에서는 중국이사 관습에 따라 인부들이 마당에 짐을 풀어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시 유의사항

 
중국에서 입주 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나 계약 후 보증금 반환, 파손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에 반드시 계약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만료 후의 집안 상태 및 물건 파손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중국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도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0~2,000달러 선이면 중급 수준의 아파트 3,000달러 이상이면 고급 아파트 임차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아파트는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변안전을 위해 고급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INFORMATION

CONTACT US

이메일 : info@miju24.com

업무시간 : AM 08:00 ~ PM 18:00

www.miju24.com

Copyright 2009~ Miju24.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