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운송회사나 친구등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들여오는 물품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예: 홈카, 화물차, 인쇄기, 칼라복사기, 치과용의자 및 기구, 대형접시세척기, 방송용 기기,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파이프오르간, 50인치 이상의 텔레비젼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포함)
직업·동반가족수 등으로 보아 생활용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류 또는 수량의 물품
* 예: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음악전공학생 포함)가 아닌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 악기
* 칼라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하는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
* 독신남자가 여성용물품 또는 가족용 물품을 반입 때
* 가족수를 초과하여 반입한 고급모피의류, 전자제품 및 가재 도구
* 가족수에 비하여 중고여부가 불분명한 가재도구를 과다 반입한 때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사실이 없거나 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 ,기타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