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 관세 부과 물품

posted Aug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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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  관세 부과 물품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귀국이사물품

- 전 거주국에서 출국전 


이사자(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1개(조)를 초과하여 반입한 수량제한품목과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준이사자의 경우 이사자의 면세범위와 같이 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면세통관이 되나, 아래 수량제한품목 중①번에서 ⑤번 물품은 사용하던 것 1개라도 세금을 내야 하며, 나머지는 사용하던 것 1개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만 면세되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를 내야 통관되는 귀국이사물품 

 

필수과세 품목 

이사자(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1개(조)를 초과하여 반입한 수량제한품목과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선박·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 전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이상 사용한 것은 제외)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는(예:미국생산 현대소나타)과세대상임.

- 개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이상인 보석·진주·호박·상아등과 이들의 제품 

-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신품)


수량제한품목(1개 또는 1조) 

① 피아노,전자오르간 및 기타 악기류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② 전기음향기기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③ 고급가구와 조명기구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④ 실크수직 양탄자 (5평방미터 초과의 것) 

⑤ 엽총 (단, 총포.화약류는 각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요합니다) 

⑥ 냉장고 또는 냉동고 (600리터 초과의 것) 

⑦ 칼라텔레비젼 (29인치 초과의 것) 

⑧ 촬영기와 영사기 

⑨ 패케이지형 공기조절기 

⑩ 세탁기와 건조기

⑪ 식기세척기와 가스오븐렌지 

⑫ 기타 통상적으로 가구당 1개(조)만 사용하는 물품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의 구분 기준 

- 공장에서 출고 또는 판매될 때의 외포장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때 

- 외포장은 개장하였으나 내포장은 개장한 흔적이 없을 때 

- 내·외포장이 모두 개장되었으나 사용흔적이 전혀 없을 때 

-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예: TV, VTR, 냉장고, 세탁기, 접시세척기, 가스오븐기, 진공소제기 , 소파, 골프채등)으로서 사용여부가 애매한 물품과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같이(2대 이상) 반입한 경우 사용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물품은 신품으로 처리됩니다. (별표 1 예시 참고) 특별법 규정에 의해 추천이나 허가을 받아 통관되는 귀국이사물품 

 

- 다음 물품은 각종 특별법에서 수입을 규제하는 물품이므로 해당부처 장관의 수입추천(허가)을 받아야 통관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또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권총, 엽총, 도검류, 화약류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아편,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 등)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류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CITES대상 물품


수입금지 귀국이사물품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음란잡지 등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정부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및 화폐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은 수입이 금지되며 이사물품속에 동 물품을 숨겨 반입 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국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운송회사나 친구등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들여오는 물품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예: 홈카, 화물차, 인쇄기, 칼라복사기, 치과용의자 및 기구, 대형접시세척기, 방송용 기기,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파이프오르간, 50인치 이상의 텔레비젼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포함) 

- 직업·동반가족수 등으로 보아 생활용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류 또는 수량의 물품 

* 예: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음악전공학생 포함)가 아닌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 악기 

* 칼라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하는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

* 독신남자가 여성용물품 또는 가족용 물품을 반입 때 

* 가족수를 초과하여 반입한 고급모피의류, 전자제품 및 가재 도구 

* 가족수에 비하여 중고여부가 불분명한 가재도구를 과다 반입한 때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사실이 없거나 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 

- 기타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귀국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이사자가 수입신고 하여야할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 20%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가산세 부과대상은 주요 물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중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과 중고로 신고 하는 물품이 신품으로 판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