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로 해외에서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목적에 따라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등으로 나누고 사용횟수에 따라 단수여권, 복수여권으로 나뉩니다.
[복수여권]
5년의 유효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일반적
[단수여권]
1년의 유효기간동안 1번만 외국여행이 가능.
만 18세 이상 - 군미필자는 단수여권으로만 발급됩니다. (복수여권불가)
관광이나 상용의 목적으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할 때 받는 여권은 일반여권(+복수여권)입니다.
ㆍ달러 환전시
ㆍVISA신청 및 발급시
ㆍ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ㆍ현지 입국 수속시 /귀국시
ㆍ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ㆍ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때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ㆍ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화폐로 환전할 때
ㆍ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ㆍ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 귀국신고 할 때
ㆍ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ㆍ렌터카 임대할 때
ㆍ호텔 투숙할 때
여행용 T/C(Travel Certificate) : 외국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임시증명서로 해외 주재공관에서 발급 받습니다. 해외여행 시 미리 여권 앞면 copy, 사진을 지참하면 여권 분실시 T/C 발급에 편리합니다.
ㆍ여권용사진 2매 / 최근 3개월,사진규격 3.5 x 4.5cm, 얼굴 2.5 x 3.5cm
ㆍ주민등록증 원본(운전면허증,공무원증 가능)
ㆍ주민등록등본 1통(최근 3개월)
ㆍ최종학교 입학 및 졸업년도, 직장명, 신장, 연락처등
ㆍ도장
ㆍ여권 수수료
ㆍ기간연장: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일 경우가능
ㆍ만18세미만은 여권발급동의서와 보호자 인감증명서 필요
ㆍ유효기간 5년 : 1회 5년 연장가능 , 유효기간 3년 : 2회 3년 연장가능
< 구비서류 >
ㆍ기재사항 변경신청서
ㆍ여권 및 여권사본 1부
ㆍ여권용사진 2매
ㆍ주민등록증
비자(VISA)는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이며, 이를 비자(VISA) 라고 합니다.
ㆍ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VISA)를 필요로 하는
지를 CHECK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ㆍ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들도 비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여행목적등으로 입국시 여권을 제시하면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고 이 스탬프에 입국일을 표시하고 입국심사관의 사인 등이 첨가되면 비자발급이
즉석에서 완료됩니다
ㆍ 특히 미국, 일본 등의 국가는 비자가 있다고 하여도 100% 입국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ㆍ 상황에 따라서 입국을 거부 당할 수도 있습니다.
ㆍ 또한 비자는 체류 기간 내에만 유효하고 기간 초과시에는 목적에 맞는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야만 입국 가능한 나라가 많으니 유효기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ㆍ 비자면제 협정국가 및 관광 비자를 낼 수 있는 국가, 구비서류, 소요기간등은
http://www.ing.pe.ly/tour_visa.htm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각국 대사관은 토요일이 휴무일 경우가 많음.
* 미국 비자 발급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일단 모두 "예비불법체류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심사관에게
여행 후 반드시 귀국한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비자 거부율도 9%(99년)대에 이르고, 일단 인터뷰에 떨어지면 쉽게 인터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