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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여행할려면 미국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지금부터 미국 관광비자를 받기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관광비자 또는 관광/상용비자는 일반적으로 B1/B2 라 표시하며, 여행이나 기타 개인적인 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이다. 

비자를 받게되면, 여권의 어느 한페이지에 프린트되어 아래사진과 같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미국비자의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관광비자는 10년동안 유효한 비자가 나오게 된다. 이는 10년동안 미국을 여러번 방문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1회 방문시마다 최대 6개월까지 미국내에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자란 미대사관에서 1차적으로 미국방문을 허가한다는 의미이고, 실질적인 체류기간은 미국입국시 입국심사관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원하는 기간동안 체류를 원하면, 입국심사관에게 귀국편 티켓을 보여준다든가, 본인의 여행스케쥴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등의 노력으로 그들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입국심사시 입국심사관이 결정하는 기간을 여권에 도장으로 찍어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국심사관이 도장을 찍어준 기간동안만 미국체류가 가능하게 된다.

즉, 비자 발급은 미국무부에서 관할하는 것인데, 입국사항에 관한 것은 미국토안보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기에 비자발급과 입국사항에 있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 

비자발급을 원활하게 하고, 입국시 체류기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류도 중요하겠지만, 미국방문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신뢰감을 보이는게 중요하다. 비자심사관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은 미국에 불법체류 소지가 있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어보이면 쉽게 비자가 통과될 수 있다. 또한, 인터뷰 심사시 친절하고 호감어린 자세와 언어,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와 옷차림을 가진다면 더 도움이 될수 있겠다. 

비자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관들은 다년간의 훈련을 받고 업무를 보지만, 서류나 인터뷰만으로 비자발급이나 체류허가기간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서류나 인터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때문에 대부분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편이다. 따라서 인터뷰 자세를 잘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어느 정도는 어떤 심사관을 만나는가, 심사관의 그날 심리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주관적 요소에 당락이 좌우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야 한다. 

한예로, 누군가가 미국 입국시에 “너네 나라에 돈 쓰러 가는 건데, 멀 그리 까다로워?” 하는 심정으로 입국심사를 삐딱하게 받다가, 몇시간 동안 짐검사에 이리저리 끌려 달리고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대우를 받았던 적이 있다. 

결국, 비자를 받는 것도, 입국심사를 받는 것도 하나의 통과의례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는게 중요하다. 아직 미국과 무비자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이유도 실제 우리 동포들이 불법체류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캐나다 등에서 몰래 국경 넘어 잠입하는 것이 캐나다, 미국의 언론에 보도되는 등 현실적인 여건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심리적 불안감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인터뷰라는 과정에 그리 기분 나빠 하지 말고, 실제 인터뷰시 성실하지 못한 자세를 갖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관광비자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인터뷰 예약부터 하자.
미국비자를 받기위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일이 인터뷰예약이다.
2004년 8월부터 미국비자 인터뷰 예약은 전화에서 인터넷 예약으로 바뀌었다. 

비자인터뷰는 시즌별로 지원자가 몰릴 수 있으니, 인터뷰 예약 후 어느 정도 인터뷰 날짜가 잡히는지를 참고해서 성수기에는 조금 일찍 해 주는 것이 좋다. 인터뷰 예약 후, 인터뷰 예약 가능 날짜가 오늘 현재로부터 언제 이후에 가능한지는 미대사관사이트>비이민비자 항목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뷰 예약한 후 서류준비를 하면 되니, 우선, 준비가 덜 되어도 인터뷰 예약부터 해놓자.

인터뷰 예약을 했다면, 인터뷰 날짜에 맞춰 서류준비를 하자.
먼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공통서류에 관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공통서류

- 여권 : 6개월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서명란에 서명기재.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 신청서 (DS-156 / DS-157 다운받기 : http://korean.seoul.usembassy.gov/e_form.html) : DS-156과 DS-157은 미국비자신청서 Form의 명칭이다. 이 Form은 미국대사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대사관 사이트내에 작성요령과 견본예시가 있으니 참고하면서 작성한다. 
(주한미국대사관 사이트 : http://korean.seoul.usembassy.gov/)

- 사진1장 : 다음의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 규격에 맞는 사진을 비이민비자 신청서(DS-156)에 붙여야 한다.
* 사진의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이며 테두리가 없을 것.
* 뒷 배경에 색깔이 들어가 있거나 무늬가 있으면 안됨.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신청자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함. 아래나 위를 보고 있는 얼굴 사진은 안됨. 얼굴은 사진 정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신청자의 양 귀가 보여야 한다.
* 사진 크기는 정사각형 (가로 세로 각 50mm). 신청자의 얼굴 길이는 (머리 제일 윗부분에서 턱까지) 25mm에서 35mm 사이. 신청자의 눈은 사진 밑단으로부터 28mm에서 35mm 사이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사진은 비이민비자 신청서(DS-156)의 사진 붙이는 곳에 풀로 붙이거나 얼굴 부분을 피하여 스테이플하도록 한다.

- 비자fee (US$131) : 가까운 신한은행에서 미리 구입하거나, 또는 인터뷰 당일 대사관 근처의 노점판매원에게서 구입해도 된다. DS-156 두번째 페이지 우측하단에 부착을 한다. 신한은행 비이민 비자 수수료 영수증 

※ 참고 : 2005년 2월 1일부터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한미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다. 2005년 7월 31일부터 한미은행 발급 비이민비자 수수료 영수증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고있다. 

- 재정보증인과 신청자의 정확한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다 제출해야 한다.

- 택배신청서 : 인터뷰 당일 대사관 주변, 또는 대사관 안에 비치된 것을 사용한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 http://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사관 근처에도 일양과 한진택배의 사무실이 있다.

다음은 비자 신청자 본인에 관련된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자. 학생인 경우와 직장인인 경우, 사업자인 경우로 나누어 보자. 물론, 개인마다 예외사항이 있으니 아래 일반적인 서류를 참고해서 서류준비를 하고, 전문여행사에 개인적인 예외사항이 없는지 체크받도록 하자.

2. 비자신청자가 학생인 경우 

- 재학/휴학/졸업증명서 중 해당서류 : 학교에서 영문으로 발급받는다. 
- 성적증명서 : 학교에서 영문으로 발급받는다. F 학점이 여러개 있으면 비자발급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 병적증명서 : 군복무로 휴학 중인 남학생의 경우 해당되며, 영문으로 발급받자. 
- 학원수강확인서 : 휴학 후 공백기간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증명할 때 이용하며, 학원을 다닌 경우 학원에서 영문으로 발급받도록 한다. 

3. 비자신청자가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 영문발급 가능하면 영문으로 발급받는다.
- 경력증명서 :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일시 무직인 경우 과거 근무한 회사의 경력증명서도 첨부한다.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에서 최근 1년치 이상을 영문으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www.hometax.go.kr) 에서 발급받는다.
- 급여명세서 : 회사에서 최근 1년치를 발급받는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부동산, 건물 등 본인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동사무소에서 영문으로 발급받는다.
- 급여통장 원본 : 최근 통장에 기재사항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 전통장과 함께 준비해 간다. 최근 6개월 거래내역 필요. (서류식으로 제출하기 위해 순서대로 복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단, 통장대신 은행에서 발급하는 잔고증명서는 전혀 효과가 없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 현금과 같은 의미를 갖는 예금, 적금, 신탁, 저축성 보험, 주식 통장 원본 (마찬가지로 사본을 제출해도 됨, 종류가 복수일 경우 따로 스태플한다)
- 직장의료보험증 : 사본을 준비
- 명함 : 재직증명서 위에 영문판이 위로 가게 스태플한다. 
- 출장명령서 : 회사 출장서인 경우 첨부 

4. 비자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명원 : 세무서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에서 최근 1년치 이상을 영문으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www.hometax.go.kr) 에서 발급받는다.
- 납세사실 증명원 : 세무서에서 발급받으며, 만일 신고금액이 적을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산출증명원” 도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부동산, 건물 등 본인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동사무소에서 영문으로 발급받는다.
- 사업상 주거래 통장 원본 : 최근 통장에 기재사항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 전통장과 함께 준비해 간다. 최근 6개월 거래내역 필요. (서류식으로 제출하기 위해 순서대로 복사본을 제출해도 됨)
- 현금과 같은 의미를 갖는 예금, 적금, 신탁, 저축성 보험, 주식 통장 원본 (마찬가지로 사본을 제출해도 됨, 종류가 복수일 경우 따로 스태플한다) 

다음은 재정보증인의 서류입니다. 
비자신청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직계가족에 한한 재정보증인의 서류가 필수로 첨부되어야 하며, 비자신청자가 직장인인 경우 상장사 이상의 규모 있는 회사에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서 1년 이상 근무했거나 공무원 등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정서류를 준비치 않아도 되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하면 본인서류와 직계가족의 재정보증인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것이 안전하다. 

5. 재정보증인이 직장인인 경우 

위 3)번의 서류와 동일하게 부모님의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양부모님이 모두소득이 있다면 두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다. 

6. 재정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위 4)번의 서류와 동일하게 부모님의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양부모님 모두 소득이 있다면 두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다.

7. 서류준비 정리

위의 경우에서 1)번은 공통사항이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준비하면 된다. 즉, 1) + 2),3),4) 中 본인의 해당사항 + 5),6) 中 재정보증인의 해당사항 으로 준비하면 된다. 

해당 서류에 대한 번역하고, 최종체크를 한다.
2005년 2월 1일부터 B(관광), F(학생비자, 유학비자), J(문화교류비자) 의 경우 서류번역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이전처럼 번역비를 내거나 서류번역에 난감해할 필요가 없다. 영문서류가 준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한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순서는 중요성에 따라서 두어야 하는데, 신청서가 제일 위에 가고 다음에 본인서류를 두며, 그 다음이 재정보증인 관련서류,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위치시키도록 한다. 

서류 위치는 영사가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즉 비자신청자가 미국에 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우선적으로 위치시키면 좋다.

예를 들어 회사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명령서를 신청서 바로 본인서류 가장 상위에 위치시킨다. 캐나다 학생비자를 받아서 연수를 가는 경우에는 캐나다 유학허가서 사본을 본인서류 중간에 위치해 둔다. 일반적으로 재학서류 다음에 두면 된다. 이 서류를 함께 제출할 시에는 캐나다 연수 중 미국여행을 하고자 한다고 답해야 한다.

비자받기
인터뷰시 제출한 여권을 대사관 측에서 접수하게 되면, 비자발급이 된 것으로 보면 된다. 만약, 여권을 돌려주면, 비자가 거부된 경우이다. 그러니 인터뷰 직후 비자당락여부를 알수 있다.

본인의 여권을 대사관이 접수한 경우에는 비자가 기재된 여권을 택배회사로부터 배달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보통 2~3일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휴일 및 기타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비자 및 여권을 급하게 받아야 할 경우에는 택배영수증에 기재된 연락처로 비자가 대사관으로부터 나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확인된 경우 본인의 필요가 있다면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지만 대사관사정에 의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인터뷰시 여권을 되돌려받고, 별도의 색지를 받는다면 이는 비자가 거절된 것을 의미한다. 가장 약한 수준인 경우에는 초록색 용지를 받게 되는데, 비자를 발급 받을 상황은 되나, 중요한 서류가 빠진 경우, 또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받게 된다. 이런경우, 다시 서류를 보충해서 재인터뷰를 해야한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에 따라서 분홍색 및 주황색 색지를 받게 된다. 
여하간 비자가 거절된 경우라면 이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일을 진행해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정확한 도움을 얻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여기까지 비자발급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다. 약간 복잡한것 같지만, 순서에 따라 차분히 준비한다면 어느누구나 쉽게 본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

참고로 관광비자에 대해 흔히들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Q : 관광비자로 체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 일반적으로 관광비자의 체류허가기한은 6개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11 이전까지는 입국시 특별한 사항 없는 한 6개월 체류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911 이후에는 미국입국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고, 입국자의 체류목적에 대해서 판단한 후 그에 맞는 체류허가기한을 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입국공항에 따라서 경험이 다르고, 입국심사관에 따라서도 경험이 다른데, 만일 미국에서 6개월까지 꼭 체류하고자 한다면 미리 6개월 체류허가가 필요한 여행 계획이나 기타 논리적으로 설명할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관광비자로 학업이 가능합니까?

A : 미국무부에서는 미국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학생비자를 취득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관광비자를 소지하고도 학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18시간 이내의 파트타임 수업을 듣는 경우 현지의 사설어학원이나 일부 대학부설에서 받아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연수를 하는 것은 관광으로 갔다가 공부도 해 보고 싶어서 짧은 기간 학원을 다닌다거나 방학만을 이용해서 2달 이내 사설학원을 다니는 등 매우 예외적인 사항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고, 원칙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절대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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