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터뷰 예약부터 하자.
미국비자를 받기위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일이 인터뷰예약이다.
2004년 8월부터 미국비자 인터뷰 예약은 전화에서 인터넷 예약으로 바뀌었다.
비자인터뷰는 시즌별로 지원자가 몰릴 수 있으니, 인터뷰 예약 후 어느 정도 인터뷰 날짜가 잡히는지를 참고해서 성수기에는 조금 일찍 해 주는 것이 좋다. 인터뷰 예약 후, 인터뷰 예약 가능 날짜가 오늘 현재로부터 언제 이후에 가능한지는 미대사관사이트>비이민비자 항목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뷰 예약한 후 서류준비를 하면 되니, 우선, 준비가 덜 되어도 인터뷰 예약부터 해놓자.
인터뷰 예약을 했다면, 인터뷰 날짜에 맞춰 서류준비를 하자.
먼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공통서류에 관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공통서류
- 여권 : 6개월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서명란에 서명기재.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 사진1장 : 다음의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 규격에 맞는 사진을 비이민비자 신청서(DS-156)에 붙여야 한다.
* 사진의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이며 테두리가 없을 것.
* 뒷 배경에 색깔이 들어가 있거나 무늬가 있으면 안됨.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신청자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함. 아래나 위를 보고 있는 얼굴 사진은 안됨. 얼굴은 사진 정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신청자의 양 귀가 보여야 한다.
* 사진 크기는 정사각형 (가로 세로 각 50mm). 신청자의 얼굴 길이는 (머리 제일 윗부분에서 턱까지) 25mm에서 35mm 사이. 신청자의 눈은 사진 밑단으로부터 28mm에서 35mm 사이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사진은 비이민비자 신청서(DS-156)의 사진 붙이는 곳에 풀로 붙이거나 얼굴 부분을 피하여 스테이플하도록 한다.
- 비자fee (US$131) : 가까운 신한은행에서 미리 구입하거나, 또는 인터뷰 당일 대사관 근처의 노점판매원에게서 구입해도 된다. DS-156 두번째 페이지 우측하단에 부착을 한다. 신한은행 비이민 비자 수수료 영수증
※ 참고 : 2005년 2월 1일부터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한미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다. 2005년 7월 31일부터 한미은행 발급 비이민비자 수수료 영수증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고있다.
- 재정보증인과 신청자의 정확한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다 제출해야 한다.
- 택배신청서 : 인터뷰 당일 대사관 주변, 또는 대사관 안에 비치된 것을 사용한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다음은 비자 신청자 본인에 관련된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자. 학생인 경우와 직장인인 경우, 사업자인 경우로 나누어 보자. 물론, 개인마다 예외사항이 있으니 아래 일반적인 서류를 참고해서 서류준비를 하고, 전문여행사에 개인적인 예외사항이 없는지 체크받도록 하자.
2. 비자신청자가 학생인 경우
- 재학/휴학/졸업증명서 중 해당서류 : 학교에서 영문으로 발급받는다.
- 성적증명서 : 학교에서 영문으로 발급받는다. F 학점이 여러개 있으면 비자발급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 병적증명서 : 군복무로 휴학 중인 남학생의 경우 해당되며, 영문으로 발급받자.
- 학원수강확인서 : 휴학 후 공백기간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증명할 때 이용하며, 학원을 다닌 경우 학원에서 영문으로 발급받도록 한다.
3. 비자신청자가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 영문발급 가능하면 영문으로 발급받는다.
- 경력증명서 :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일시 무직인 경우 과거 근무한 회사의 경력증명서도 첨부한다.
- 급여명세서 : 회사에서 최근 1년치를 발급받는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부동산, 건물 등 본인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동사무소에서 영문으로 발급받는다.
- 급여통장 원본 : 최근 통장에 기재사항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 전통장과 함께 준비해 간다. 최근 6개월 거래내역 필요. (서류식으로 제출하기 위해 순서대로 복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단, 통장대신 은행에서 발급하는 잔고증명서는 전혀 효과가 없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 현금과 같은 의미를 갖는 예금, 적금, 신탁, 저축성 보험, 주식 통장 원본 (마찬가지로 사본을 제출해도 됨, 종류가 복수일 경우 따로 스태플한다)
- 직장의료보험증 : 사본을 준비
- 명함 : 재직증명서 위에 영문판이 위로 가게 스태플한다.
- 출장명령서 : 회사 출장서인 경우 첨부
4. 비자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명원 : 세무서에서 발급
- 납세사실 증명원 : 세무서에서 발급받으며, 만일 신고금액이 적을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산출증명원” 도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부동산, 건물 등 본인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동사무소에서 영문으로 발급받는다.
- 사업상 주거래 통장 원본 : 최근 통장에 기재사항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 전통장과 함께 준비해 간다. 최근 6개월 거래내역 필요. (서류식으로 제출하기 위해 순서대로 복사본을 제출해도 됨)
- 현금과 같은 의미를 갖는 예금, 적금, 신탁, 저축성 보험, 주식 통장 원본 (마찬가지로 사본을 제출해도 됨, 종류가 복수일 경우 따로 스태플한다)
다음은 재정보증인의 서류입니다.
비자신청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직계가족에 한한 재정보증인의 서류가 필수로 첨부되어야 하며, 비자신청자가 직장인인 경우 상장사 이상의 규모 있는 회사에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서 1년 이상 근무했거나 공무원 등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정서류를 준비치 않아도 되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하면 본인서류와 직계가족의 재정보증인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것이 안전하다.
5. 재정보증인이 직장인인 경우
위 3)번의 서류와 동일하게 부모님의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양부모님이 모두소득이 있다면 두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다.
6. 재정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위 4)번의 서류와 동일하게 부모님의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양부모님 모두 소득이 있다면 두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다.
7. 서류준비 정리
위의 경우에서 1)번은 공통사항이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준비하면 된다. 즉, 1) + 2),3),4) 中 본인의 해당사항 + 5),6) 中 재정보증인의 해당사항 으로 준비하면 된다.
해당 서류에 대한 번역하고, 최종체크를 한다.
2005년 2월 1일부터 B(관광), F(학생비자, 유학비자), J(문화교류비자) 의 경우 서류번역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이전처럼 번역비를 내거나 서류번역에 난감해할 필요가 없다. 영문서류가 준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한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순서는 중요성에 따라서 두어야 하는데, 신청서가 제일 위에 가고 다음에 본인서류를 두며, 그 다음이 재정보증인 관련서류,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위치시키도록 한다.
서류 위치는 영사가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즉 비자신청자가 미국에 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우선적으로 위치시키면 좋다.
예를 들어 회사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명령서를 신청서 바로 본인서류 가장 상위에 위치시킨다. 캐나다 학생비자를 받아서 연수를 가는 경우에는 캐나다 유학허가서 사본을 본인서류 중간에 위치해 둔다. 일반적으로 재학서류 다음에 두면 된다. 이 서류를 함께 제출할 시에는 캐나다 연수 중 미국여행을 하고자 한다고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