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보험카드로 공짜 진료’
해외동포 편법 이용, 의료비용 환수 나서
미국 거주자 등 해외 한인들이 한국에서 친인척 등의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진료를 받는 등의 건강보험 편법 이용 행위가 만연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같은 부정사용이 드러날 경우 이를 추적해 의료비용을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적발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 부정수급 사례는 1만2,597건으로, 2010년 7,049건보다 1.7배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총 1,486명의 재외국민이 4만4,992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했다고 밝혔다. 보험증 부정사용은 내·외국인을 모두 합하면 지난해만 4만5,187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19만달러에 달한다.
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대여·도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해 연 2회에 걸쳐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119만달러에 해당하는 진료비 부당수급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03만달러를 환수 조치했다.
건강보험 대여 및 도용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적발은 지난 2011년 794명에서 2012년 918명, 그리고 지난해 1,202명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여 도용의 과반수 이상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친인척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의심환자군을 별도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 부당수급은 재외동포 등이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해 은밀히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누수 규모는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불확실한 실거주지 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단은 증대여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부정 수급자에게 과태료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혜택만 챙기는 재외국민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막대한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는 건강보험 가입 후 해외에 체류하다 재입국한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