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개정, 유가족들 검색 가능
내년부터 갑작스럽게 사망한 한국의 부모 부동산 소유 정보를 미국에 있는 유가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특히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한국에 있는 부모가 남긴 부동산이나 유산과 관련한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의 한국내 부동산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년 9월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미 ‘조상땅 찾기’ 제도를 통해 조상이 남긴 토지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이 남긴 모든 부동산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는 건물 여러 채 보유한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남은 가족들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건축물 주소를 직접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족간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자기가 보유한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토지의 경우 이미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A 총영사관에서 진행되는 한국법 관련 상담에도 한국에서의 유언 및 상속관련 분쟁 문의, 부동산 관련 소송절차 등이 가장 많아 이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