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렌트 잘못 주면 벌금폭탄 우려
시정부·HOA 규제강화 추세
'계약 위반' 법적 분쟁 늘어
단기 주택 렌트를 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에어비앤비(Airbnb) 등 숙박 공유 웹사이트를 통한 단기 렌트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늘자 시정부 또는 HOA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니스 최(43)씨는 2년 전 구입한 콘도를 단기 렌트로 주기 시작했다.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대책을 강구하던 최씨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는데 어느날 HOA로부터 벌금 편지를 받았다.
최씨는 "렌트를 했던 사람들이 밤늦게 파티를 하다가 이웃집에서 신고를 했는데 HOA 편지를 보니 에어비앤비를 통한 단기렌트를 금지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벌금이 너무 많아 변호사를 통해 HOA 측과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HOA는 최씨에게 총 2200달러의 벌금을 고지했다.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댓글 개수 당 200달러씩 계산해 벌금을 산정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단기 렌트가 성행하자 수입에 대한 세금 문제를 비롯, 기존 테넌트를 쫓아내고 부수입을 올리려는 일부 건물주를 규제하기 위해 각종 제한 규정이 생겨나면서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LA지역 한 상법 변호사는 "요즘 단기 렌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두고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걸려오는 편"이라며 "에어비앤비 등 단기 렌트는 시정부마다 관련 규정이 제각각인데다 HOA의 내부 규정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나 건물주는 단기 렌트를 주기 전에 해당 조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 예로 LA시의 경우 건물주가 에어비앤비 같은 주택 공유 서비스를 통해 단기 임대자를 찾겠다면 그전에 반드시 시정부로부터 받은 등록 번호를 웹사이트에 함께 게재해야 한다. 정확한 렌트 리스팅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심산이다.
데니 전 부동산 에이전트는 "LA에서는 만약 등록번호 없이 단기 렌트 광고를 하게 되면 하루에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임대사업을 하겠다면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사를 통해 정식으로 단기 렌트와 관련된 세금 문제도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세입자가 방이 남는다고 본인이 임의로 렌트를 주는 행위도 주의가 필요하다.
유학생 유진성(24)씨는 "룸메이트가 나가게 되서 남는 방을 다른 사람에게 단기로 렌트를 줬는데 집주인이 알게 되서 경고편지를 받았다"며 "리스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던 내 실수"라고 말했다. 단기 렌트는 주거환경과 인근 지역 숙박업계 상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지만 관련 소송 역시 급증하고 있다.
김희영 부동산 김희영 대표는 "(단기 렌트에 대해) 현재 주택 소유주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 아니냐'며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반면 이웃들은 주거용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파티, 주차위반, 소음 등으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목소리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