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중국인 싫어한다"
최고 5년 징역 선고 전망
인종혐오 30대 한인남성 중국 여성들 상대로 강도 행각
중국 여성들을 상대로 인종혐오성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한인 남성이 1일 유죄를 인정했다.
퀸즈검찰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국적의 케이 S 이(35)씨가 이날 두 건의 2급 강도.혐오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27일 플러싱에서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던 중국계 여성 링 초우를 폭행하고 현금 2000달러와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씨는 초우의 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회를 엿보다 초우가 차 뒷문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려 하는 순간 뒤에서 덮쳤다. 초우를 차 안에 밀어 넣은 이씨는 얼굴을 무차별 가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같은 해 2월 10일에는 플러싱의 한 아파트 앞에서 또 다른 중국계 여성 지아오 펭을 폭행하고 현금 2000달러와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핸드백을 빼앗았다. 이씨는 펭의 신고로 수배에 나선 경찰에 같은 날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택시 기사다. 고객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인데, 그들은 차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매우 무례한 사람들"이라며 "누군가와 싸우고 싶었고 마침 그 여자(초우)가 나를 불쾌하게 쳐다봤기 때문에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두 번째 범행과 관련해서는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그 여자가 신호도 없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뒤를 따라가 폭행했다. 나는 중국인들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리차드 브라운 퀸즈검사장은 "인종혐오 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특정 인종을 겨냥한 이 같은 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씨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