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영수증'으로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을 포함해 해외 국가로부터 직접구입한 1000달러 미만의 제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돼 관련 한인 업계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해외직접구입(직구)으로 '수입'한 개인 구매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못하고 반품한 경우, 관세 등 납부 세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9일(한국시간) 밝혔다. 기존 해외직구 소비자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거나, 사이즈 상의 이유 등으로 물품을 반품하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요건 완화로 1000달러 이하 물품을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할 경우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환불영수증'으로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소액 환급액도 정식 수출신고를 의무화 해 소비자의 번거로움이 크고, 규정을 몰라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반품·환불하면서 관세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직구의 반품확인 증명 자료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한국 관세청 측은 해외직구 납세자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잠재적인 민원이 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해외직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충분한 불편 사항이라는 판단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급신청은 전국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치로 관세 환급이 용이해짐에 따라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한국관세청 (042-481-7754/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