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건강보험 가입자
코페이 내면 커버 되지만
제때 입금 안되면 콜렉션도
연락처·영수증 잘 보관해야
리버사이드카운티에 거주하는 장희곤(85) 할아버지는 3주 전에 'C' 콜렉션회사로부터 1330달러의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독촉장에는 장씨가 '지난해 6월 이용한 앰뷸런스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A' 앰뷸런스 회사를 대신해 비용을 청구한다'고 적혀있었다.
장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S'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가입자들의 앰뷸런스 이용(편도) 코페이(Co-pay)가 200달러다.
장 할아버지는 "앰뷸런스 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1~2마일의 이용에도 1300달러가 청구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당시 가입해 있던 어드밴티지 회사에 200달러 체크를 두 장 보냈으며, 추후 연락을 통해 처리됐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억울해 했다.
하지만 두 번 중 한 번이 앰뷸런스 회사와 보험사 간의 소통 문제로 비용 청구가 콜렉션 업체로까지 넘어간 것이다.
이처럼 한인 시니어들이 앰뷸런스 비용에 대한 코페이 지급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앰뷸런스 이용 비용이 워낙 비싸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앰뷸런스 이용시 보험사와 지불 여부를 잘 조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긴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토런스의 토마스 심(78) 할아버지도 "올해 초 앰뷸런스를 불렀다가 차 내에서 진정제 투입과 지혈 등을 이유로 6700달러의 청구서를 받았다"며 "비용 처리를 보험사와 논의하느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했다"고 전했다.
시니어 건강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제임스 전 에이전트는 "앰뷸런스는 비용이 엄청나지만 코페이만 내면 된다"며 "다만 서비스 회사와 보험사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용 청구가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앰뷸런스 요금 마일당 부과…3~5마일 1000불 넘어
연방회계감사국(GAO)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앰뷸런스 이용료는 전국에서 회당 300~23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주정부의 통제 아래 기본 이용요금에 마일 당 이용료를 따로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3~5마일을 이용할 경우 1000달러가 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시니어를 포함한 다양한 환자들이 보험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약정한 코페이(Co-pay)만 지불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50~200달러 상당이다.
의료보험 전문가들은 앰뷸런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코페이나 돈 걱정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오히려 건강상의 큰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조언한다. 동시에 앰뷸런스를 이용해야 하는 기준을 가족 내에서 정해놓고 비상 상황에 가족이나 본인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구서를 잘 받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코페이를 제때 지불하고 영수증과 관련 담당 직원의 연락처도 꼼꼼히 정리해 놓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