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방지법 시행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따른 가입 자격 대폭 강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지역 수혜자로 가입하려면 한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한국시간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은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또 앞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할 수 있고,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국제서류 공증)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