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을 당했다. 판사의 판결을 어떤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들은 법에 특화된 존재들이다. 우리 사회 초엘리트라 불리는 집단 중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초엘리트라고 모두 옳고 바른 사람들은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구속이 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게 곧 법치주의 국가의 순리이기 때문이다. 김 도지사의 구속이 기준이 된다면 수많은 이들은 이제 교도소로 향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구속 상태의 양승태 전 대법관은 무기징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로 2년 동안 일했던 성창호 판사가 김 도지사 재판의 판결을 맡았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선택은 필연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예고된 참사에 일부는 환호하지만 그것이 곧 그들의 몰락으로 이르는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미처 모르고 있을 뿐이다.
분열되었던 이들이 뭉치기 시작했다.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수많은 이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라고 야단도 치고, 응원도 해왔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모습이 사분오열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이들은 강하게 뭉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집는 거대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부를 전원 사퇴 요구에 20만이 넘는 이들이 참여했다. 하루 만에 이 정도 참여가 이뤄지는 것은 수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드루킹 일당이 말 맞추기를 해왔다는 사실은 여러 보도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재판부만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은 모두 드루킹의 입에서 나온 말 외에는 없다. 그 어떤 증거도 될 수 없는 드루킹이 말해 준 것이 곧 진실이라는 이 기괴한 재판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김 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고 모두가 믿고 있다.
드루킹 스스로 자신의 입지와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 지사가 자신의 편이라 알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가 조직을 구성하고 그들 조직원과 어떤 식의 미래를 꿈꿨는지 드러난 상황이니 말이다. 경제 공동체로 자신들의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이비 종교와 비슷한 기괴한 조직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주장에 대해 믿고 안 믿고는 상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판사는 드루킹의 주장을 맹신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시각이다. 증거만 보고 판단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 이를 토대로 전체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판결문은 이야기하고 있다.
김 지사가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악의적인 재판이라면 이는 심각한 범죄다. 사법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터진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청원 게시판의 재판부 전원 교체 요구에 단기간 20만이 넘게 동의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저 극단적 정치 집단의 아집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집단이 단기간에 모여 이런 세 과시를 하는 것도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니 말이다.
이번 재판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성창호 판사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관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이가 이런 판결을 했다고 이렇게 비난 여론이 들끓지는 않을 것이다.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관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피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양 전 대법관의 수족이었다는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사법부의 노골적인 꼬리 자르기는 국민들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사법부 내에서 사법 적폐와 관련한 자체 조사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것 역시 그들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다는 반증이다.
적극적으로 양 전 대법관의 사법부 파괴에 가담한 자들은 솜방망이 처벌도 부당하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이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스스로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적폐를 끌어안고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
민변은 사법 농단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탄핵 소추를 31일 제안했다. 양 전 대법관의 사법 농단에 50여 명의 판사들이 관여했다는 주장들이 나온 상태다. 그중 적극적인 자들과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이들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들이 현재도 누군가를 법의 자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령을 발표했다. 고등부장급으로 임성근, 신광렬, 조한창, 이진만 부장판사와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이 포함되었다. 시진구, 문성호, 김종복, 최희준, 나상훈 법관 이름이 올랐다.
재판 개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민변은 보고 있다. 통진당 해체에 적극적이 모습을 보이며 사법농단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민변은 지난해 10월 30일 권순일 대법관,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 해야 한다고 발표했었다.
시국회의 측은 향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해당 공소장을 토대로 3차 명단 작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 일선 법원의 수석 부장 등 사법행정라인 외에도 성창호 김연학 부장판사 등 재판장급 판사가 포함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던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법 농단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 시국회의가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 농단 판사로 보고 있는 이유다. 그런 인물이 중요 사건 판사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명확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적폐 세력들은 반격을 하고 있다. 적폐 대상들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국민들이 보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이번 사건으로 더욱 강렬해졌다. 그리고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 역시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악의 고리는 끊어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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