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오너 일가인 황하나가 마약 논란으로 시끄럽다. 어제 SK가 일원이 마약 혐의로 체포되었다. 다른 재벌가 자제들도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마약 밀수와 투약이 일상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흔한 뉴스로 다가온다.
황하나라는 인물이 대중들에게 인지된 것은 JYJ 멤버인 박유천과 결혼 직전까지 이어지며 화제를 모았기 때문이다. 일반인이나 다름없는 그녀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이유다.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힘든 일이다. 더욱 아이돌 스타와 사랑과 결혼은 더욱 그렇다. 여기에 논란의 중심에 선 박유천이라면 더욱 그렇다.
박유천과 황하나가 열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 따라왔던 것은 그녀가 남양유업 오너 일가라는 것이었다. 남양유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다. 결국 두 사람의 이미지는 동일한 급으로 평가받으며 대중들의 조롱을 받아야 했다. 결과적으로 결혼은 없는 것이 되었고, 그렇게 잊혀 갔다.
황하나라는 인물이 다시 화제가 된 것은 일요신문의 기사 때문이었다. 일요신문은 황하나의 과거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일요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황하나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신문이 검경의 '봐주기 수사'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그래서 중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학생 조모 씨에 대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조 씨의 판결문에는 황하나라는 이름이 8차례 등장하며 황 씨는 조 씨와 함께 필로폰 매도·매수 혐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황하나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황하나가 마약을 공급한 인물로 명기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마약 범죄의 경우 투약자보다 공급책이 더 큰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황하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 그 흔한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대학생 조 모 씨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그에게 판매까지 한 황 씨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황하나의 경우 2009년 12월에도 지인들과 함께 서울 압구정동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마약 전과가 있는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4년 후 이번에는 필로폰을 팔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았다면 말도 안 된다.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아니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사건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는 의혹이다. 재벌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돈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건을 다시 보여주는 듯하다. 법도 돈으로 사는 세상의 단면이라는 의미다.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검찰이 기각했고, 황하나씨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자 경찰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려 했지만 검찰이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같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상황에서 황하나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봐주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 대마초에 이어 필로폰까지 손을 댄 남양유업 오너 일가에게 그 어떤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다. 더욱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가 있음에도 압수수색은 고사하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답이 없다.
황하나가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와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은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버닝썬 사건을 통해 불거진 수많은 사건들 속에 황하나 마약 사건도 중요하게 다가온다. 돈 좀 가진 2, 3세 나아가 4세들의 일탈이 만연하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기관이 나서서 가진 자를 비호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대중의 분노가 사실이 아니라면 뒤늦게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검경의 입장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