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학, 고교, 어학학교 등 미국 법무성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정규 학업과정을 이수할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
- 미국의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비슷하다. 초등학교 과정 5~6년, 중학과정 2~3년, 고등과정 3~4년, 일반 종합대학과정은 4년, 대학원과정은 1~3년으로 되어있으나 2년이 일반적이다. 학교의 종류는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있으나 대개 사립학교가 외국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신경을 쓴다.
- 주(State)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립학교(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는)는 대개 입학허가를 하기 전에는 학생의 이민상태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하와이주의 경우 학생이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이민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L.A나 Virginia에 있는 공립학교들은 해당 학생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기도 한다.
미국 학교 입학허가 방법
- 보통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입학원서를 받는다. 첫째, 유학원을 통한 방법, 둘째, 미국내 친척이나 연고자를 통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 본인이 직접 해당학교와 연결하여 처리하는 경우이다.
- 본인에게 적합한 학교를 신중히 선택한 후 입학허가서(I-20)를 받는 것이 좋다. 학교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므로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또는 학교관계자와 직접 이메일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또는 관계자와 직접 이메일을 교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 하는 것이 좋다.
비자신청
- 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가족이 비자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 해당학교로부터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새로운 I-20 양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가족과 함께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1) 비자취득 요건
- 이민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①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한국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
-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신청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조직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업적 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미대사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DS-156/157서류 : 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비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이며, 여기에는 여러가지 유형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② 사진 2매
③ 여권 : 최소한 향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④ I-20 : 신청인의 입학을 허락하는 미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초)본 :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 받아야 한다.
⑥ 주민등록증 :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 받아야 한다.
⑦ 학교 성정증명서
⑧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 유학을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자신이나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⑨ 귀국보증에 관한 서류 :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함을 증명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서류나 가족사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⑩ 미국 내에서 연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 이에 해당한다.
- 신청자에 따라 서류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학생비자 취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이민법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4) 비이민비자 신청서(DS-156)서류 작성 방법
- DS-156 양식 작성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12번 항목 (Item #12) : 집주소. 이때의 주소는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주소가 아니라 한국 집주소이며, 이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22번 항목 (Item #22) : 미국에 얼마나 오래 거주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여기에는 미국에 거주할 전체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I-20 서류에 4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4년이라고 적어야 한다.
· 23번 항목 (Item #23) : 비행기표를 포함해 '누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 경우에는 '부모'나 '친척'으로 하는 것이 좋다.
· 25번 항목 (Item #25) : '미국내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이다. 대개 답은 '아니오'여야 유리하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조교 등의 신분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로 대답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좋다.
· 28번 항목부터 30번 항목까지 (Item #28-30) : 질문내용은 '이전에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전에 비자신청이 거절, 취소된 적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만약 신청자가 비자신청이 거절되거나 취소된 경험이 있다면 인터뷰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거짓으로 DS-156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 이유는 미대사관은 이에 관한 과거의 기록을 보존 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캐나다 미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이 거절 된 적이 있다면 그 기록을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 컴퓨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31번 항목 (Item #31) : 이 항목은 과거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다. 만약 이 항목 '예'라고 답하면 비자 취득이 매우 어려워진다. 주된 이유는 신청자가 공부를 마친 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 가능성이 확실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 32번 항목 (Item #32) : 신청자의 가족이나 약혼자 등이 현재 미국에 있는지를 묻는다. 관련자들이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비자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관련자들이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인터뷰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청자의 형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면 부모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학을 권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 33번 항목 (Item #33) 이 항목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이 중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미국입국이 불허된다. 이는 미국이민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다.
- 신청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비자를 신청하기 전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① 전염성 질병(예로 결핵)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
② 중한 범죄로 인해 체포되었거나 기소된 적이 있는 자. 일부는 사면조치를 받았어도 제한적이다.
③ 마약중독자나 마약판매업자 지난 5년간 미국에서 추방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사기나 위조로 비자를 취득한 적이 있는 자.
⑤ 공산주의 조직이나 기타 폭력조직에 관계가 있는 자.
⑥ 나치정부의 조직이나 이와 유사한 폭력조직에 관계가 있는 자.
(5) 비자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
-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인터뷰를 할 때 대개 두 사람이 진행하는데 한 사람은 영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통역관이다. 인터뷰에 임할 때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가 영어에 능통하면 영어로 대답해도 상관없다. 통역을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통역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긴장은 풀고 편한 마음으로 웃으며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 비자 취득이 매우 어렵다. 이유는 대부분의 영사들이 나이가 어 리면 어릴수록 공부를 마친 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것이 적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비자가 발급될 확률이 높다.
- 신청자의 학업성적이 좋지 않거나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I-20를 발급해준 해당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ELS)이 잘 되어 있어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I-20에 첫 학기에 영어과목을 등록했음을 보여야 한다.
- 관광방문비자(B-2)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신분으로 변경하였더라도 한국에 돌아가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신청자가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비자취득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6) 미대사관에서 F-1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
- 신청자는 비이민비자 신청서(DS-156/157)와 함께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유학비자 인터뷰는 예약 없이 대사관에서 받게 되고, 인터뷰 후 영사관에서 비자취득여부를 당일 결정해준다. 비자가 부착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4~5일 후면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절차는 미대사관의 다음 사이트를 참조한다.
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130k.html#one
(7) 비자 유효기간
- 서울 미대사관에서는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해 주나 담당 영사에 의해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3개월만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면, 영사는 5개월 유효한 비자를 발급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5개월이 지난 후에는 미국에서 다시 공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비자기간이 만료되어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I-20 서류에서 허용하는 기간동안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다. 비자기간 만료 후 미국(멕시코와 캐나다는 제외)에서 출국 하였다가 다시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발급 받은 후여야 한다.
(8) 제3국 미대사관에서의 비자신청
-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 멕시코와 캐나다에 있는 미대사관에서는 외국인도 비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 한국에서 F-1 비자 발급이 엄격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B-1/B-2 등과 같은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F-1 신분으로 변경한 다음 다시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정식으로 F-1 비자를 신청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만 잘 알려진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되어왔다. 그 이유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비자발급을 거절 당해도 언제든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멕시토나 캐나다에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였을 경우에는 미국에 다른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국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다. 그 이외에도 이러한 방법은 결코 추천할 만한 방법이 아니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계획적으로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엄격히 따져서 불법이다.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방문시부터 학생신분이 목적이었다 것을 증명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입국의 행적을 추적하여 의도적인 방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현재 방문자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서의 신분변경의 길은 9.11테러이후에 사실상 막혔다.
②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는 미대사관이라고 해서 쉽게 F-1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1/B-2 비자를 발급 받을 때 비자에 "No study intended..."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는 관계 직원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그간 한국에 있는 여러 이민브로커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더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9) 미국입국
- 미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다고 해도, 미국에 입국할 때 미이민국(INS)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입국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공항에 마련된 이민국에서는 비자가 합당한 것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한다.
- 이민국 직원들은 비자를 발급해 준 미대사관의 영사들과 같은 법적 권한이 있으며, 신청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는지 원래의 목적대로 유학하기 위해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을 한다. 취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공항에서 미국입국을 거절 당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 미이민국 심사를 통과하면 미국입국을 허가하는 I-94증명서(출입국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렇게 되면 I-20서류에 명시된 대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0) 비자거절
- 비자를 거절 당한 경우에도 침착해야 한다. 먼저 미대사관 영사는 신청자의 비자가 왜 거절 당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받게 될 것이다. 신청인의 학생비자가 불충분한 재정상태로 인해 거절 당했다면 언제든지 다시 관련서류를 보완하면 학생비자를 받게 될 것이나 만약 다른 원인이라면 다시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이 인터뷰 날짜는 최소한 3주 정도 걸린다.
- 신청자가 2번 이상 비자거절을 당하게 되면 학생비자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진다. 이런 경우 미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일단 결정된 미대사관 영사의 판단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현재로써 유일한 방법은 워싱톤 D.C.에 있는 Department of State에 항의문이나 호소문을 보내는 방법이다. 미대사관의 영사가 법이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항의가 받아 들여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영사가 어떤 특정 사실을 믿지 않은 경우에는 번복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대사관 영사가 신청자에 대하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고 학업을 마친 후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영사의 결정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질의나 문제가 있으면 아래의 해당기관에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다.
Advisory Opinions Division for Visa Service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401 E Street, N.W., Washington, D.C. 20522-0133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F-1으로 신분변경
- 미국에 관광방문신분(B-2)으로 입국한 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미국내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이민국에 신분변경 신청을 통하여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나 9.11테러이수 방문자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서의 신분변경의 길은 사실상 막혔다
-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학생들은 미국내에서 공부를 계속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을 수는 있었으나 미국과 한국사이를 학생신분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었다.
- 멕시코나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공부를 목적으로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인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전부터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려고 계획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이 아님을 이민국에 증명하여야 한다.
(1) 신분변경을 위한 요건과 서류
①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점.
② 한국의 가족사항 및 연고가 확실하다는 점.
③ 해당학교에서 발급 받은 I-20 서류.
④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비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⑤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원래부터 의도적으로 F-1 비자로 변경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⑥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⑦ 공부를 마친 뒤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점.
- 많은 사람들이 관광방문비자(B-2)로 미국에 와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는데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관광방문비자(B-2)로 와서 학생신분으로 바꿀 때 이민국에서 이를 의심하여 비자변경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문자들은 미국 체류 중에 공부할 생각이 생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광비자를 학생신분으로 바꾸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신분변경 방법
-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입국 후 60일 전에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수속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유는 미이민국에서는 30일/60일식으로 기간을 규정하여 미국입국 후 60일 이후에 변경수속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미국입국 전 미리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입국 후 60일 내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① 은행구좌를 여는 것
② 입학허가서(I-20)를 받는 것
③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
- 입학허가서(I-20)를 취득한 신청자는 이민국에 신분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L.A.에서 신분변경신청을 하려면 서부지역 이민국에 서류를 보내야 하며, Virginia 주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동부지역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한 후 대략 2-3 개월 후 답장이 온다.
비자관리와 유학생활 및 취업에 관련된 이민법
1. 비자의 유지와 관리
학생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에는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①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하며, ②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 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며, ③ 이민국 허가 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④ 공부를 마친 후 다른 비이민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한다. 주어진 기간내에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할 수도 있다.
(1) 정규과목 학습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
- 학교에 입학하면 한 학기에 최소한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어학공부를 하는 경우 1주일에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며, 주로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에 22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한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에 맞추어 받아야 한다. Full-time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 외국학생 담당자 교수나 교사에게 문의 하면 된다.
(2) 같은 학교내에서 과목 변경에 관해
- 전공의 변경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사 (BA Program)에서 석사 (Master)나 박사(Ph.D program)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새학기가 시작한 후 15일내에 이민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학생 담당자가 I-20서류를 새로 작성한 후 이민국에 발송하고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도록 한다.
(3) 전학
- I-20 서류에서 명시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새학교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한다.
② 새학교에서 I-20 서류를 취득한다.
③ 새학교 입학후, 새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15일이내에 보고하면, 새 외국학생 담당자는 신청자의 새로운 I-20 서류 첫 페이지에 학교이전수속을 마친 일자를 기입하고, 첫째 페이지는 이민국에 보내고, 둘째 페이지는 신청인이 사본으로 보관한다.
(4) 유학마감 일자
- I-20서류에 기재된 날짜 이전에 공부를 마쳐야 한다.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만료일 30일 전에 외국학생담당자에게 유학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합당한 연장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I-538서류를 통해 유학만료일을 연장해 주고, 새로운 I-20 서류를 발급해준다. I-538 서류와 I-20 서류 첫페이지는 이민국에 제출하고 신청인은 I-20 서류 사본을 보관한다.
(5)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신분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① 미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I-20 서류에 명시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입학한 때.
② 기간만료일(Completion Date) 전에 공부를 마치지 못했으나, 적절한 사유(예 몸이 아프거나 전공을 바꾸는 등)가 없을 때.
③ 정식절차를 밟지않고 다른 학교로 전학할 때.
-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Out of Status" 신분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릴 수 있다.
① 학생신분복귀(Reinstatement) 신청을 하는 것,
② 미국에서 출국한 후 새 I-20와 학생비자로 재입국하는 것,
- 학생신분복귀(Reinstatement) 신청을 하려면 본인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나 이민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 신청을 도와줄 것이다. 신청서류는 I-539서류이고, 새 I-20서류와 함께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사유서와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한다.
① I-539 서류
② 75달러의 수수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③ 새 I-20 서류
③ 재정보증 확인서
④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학생신분복귀(Reinstatement)가 본인에게 합당한 것임을 설명하는 서류
- 학생신분복귀(Reinstatement) 신청이 거절되면 한국에 나가서 새 I-20서류와 아직 유효한 F-1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다. 물론 F-1 비자가 마감되었다면 미대사관에서 새 F-1 비자를 취득 신청해야 한다.
(6) 언제 미국을 떠나야 하는가
공부를 마친 뒤에는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 취득을 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출국하여야 한다. 학생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이거나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경우 모두 공부를 마친 후 60일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만약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을 통하여 일을 한 경우에는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 후 60일내에 출국해야 한다.
2. 학생신분에서 직업을 가지는 방법
- 학생신분을 가지고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유학생들은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하고 싶어한다.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1) 교내 취업 (On-campus Employment)
- 미이민법에 의하면 1주일에 20시간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학교 캠퍼스내에서 일할 수 있다. "On-campus" 취업은 교내에서나 또는 이와 관련된 장소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도서실, 식당, 컴퓨터실, 서점에서 일을 하거나 보조교사(Teaching Assistant) 등의 일을 들 수 있다. 일하는 장소가 "Off-campus"(학교밖)라도 학교 과목과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예비졸업생으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하는 것이면 "On-campus"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On-campus" 취업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학내취업을 할 것이라는 편지를 받아서 사회보장국사무소로부터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증명서)만 받으면 된다.
(2)) 전공실습과정으로서의 현장실습 (Curricular Practical-training)
- 전공분야 중에는 실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신청인이 하와이에서 호텔운영(Hotel Management)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종종 현장실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를 현장실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현장실습으로 일하고자 하면 그 전공과목을 등록한 후 최소한 9개월이 지나야 한다. 물론 졸업예정반에 편입하여 빠른 시간내에 현장실습을 마쳐야 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 만약 현장실습 시간이 Full-time 학생을 기준으로 12개월간 주어졌을 때, 재학 중에 이 기간을 모두 현장실습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기간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졸업을 앞두고 실시하는 현장실습(Pre-completion Practical Training)은 참여할 수 없다. 현장실습 기간인 12개월을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현장실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국학생담당자에게 신청하되, 이민국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현장실습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담긴 I-20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신청서류에는 I-20 서류와 더불어 I-538 서류, 재학증명서(Certification by Designated School Official)가 포함된다. 외국학생담당자는 신청인의 I-20 서류에 현장실습을 위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뒤 서명을 하여 본인에게 되돌려 준다. 이 서류를 받은 뒤부터는 본인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3) 졸업예정자 현장실습 (Pre-completion Practical Training)
-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취업의 기회이다.
- 학기 중에는 1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나 방학 중에는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하는 한 Full-time으로 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공실습과정으로서의 현장실습(Curricular Practical-training)으로 주어진 12개월 동안 Full-time으로 일했다면 졸업예정자 현장실습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생에게 주어진 기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1주일에 20시간씩 모두 6개월을 현장실습 명목으로 일했다면, 예비졸업생에게 부여되는 취업기간은 이를 환산하여 3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9개월만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다.
- 졸업예정자를 위한 실습은 외국학생담당자가 I-538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되며 신청인은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외국학생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와 Full-time 또는 Part-time 인지를 기재한다. 이때 제출된 I-20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지지만 I-538 서류는 미이민국으로 발송된다. 그 뒤 본인은 개인적으로 미이민국에 가서 직접 I-765 서류(취업허가서류)를 신청하여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경제적인 곤란으로 인한 취업허가
- 공부를 시작한 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문제가 닥쳤을 경우, 예를 들어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인 지원이 중단된 경우, 본인은 학교 밖에서 1주 20시간내로 일을 할 수 있으며, 학교가 정해준 기간동안에는 Full-time(1주 40시간)으로 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F-1신분상태에서 최소한 1년은 공부를 했어야 하며, 학업출석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위의 전공실습과정으로서의 현장실습(Curricular Practical-training), 졸업예정자 현장실습(Pre-completion Practical Training)으로서의 현장실습과는 달리 경제적인 곤란으로 인한 취업기간은 현장실습 기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졸업후 12개월의 현장실습 기간을 가질 수 있다.
- 이러한 방법을 통해 취업을 하려면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I-538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담당자는 신청인이 이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부분 특별고용(Pilot Program)이나 학내취업을 통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후 담당자의 승인을 받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미이민국에 I-538 과 I-765 서류를 해당수수료와 함께 접수시켜야 한다. 이때 신청자는 어떠한 사정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하는지를 미이민국 관계직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공증해서 첨부해야 한다.
-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학생비자로 한 주립대학에 입학했는데, 주정부의 예산삭감정책으로 인해 학교당국은 불가피하게 장학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그 학생은 부족한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5) 특별고용 (Pilot Off-campus Employment Program)
- 미이민국에 의해 승인된 특별 프로그램으로서 1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다.
- 이는 먼저 고용주가 마땅한 종업원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고용주는 관련된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 먼저 90일 동안 광고를 했으나 마땅한 자격을 갖춘 종업원을 찾지 못했을 때 고용주는 유학생을 이 프로그램에 의해 고용할 수 있다. 이때 고용주는 해당 직종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급료를 책정해야 한다. 직장은 전공과 무관해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컴퓨터공학을 전공해도 식당의 웨이터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이러한 특별고용 프로그램에 의해 취직을 하려면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학교에서의 출석, 학업상태가 양호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한 취업시간은 학기 중 1주 2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방학 중에는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다.
- 위 프로그램으로 취업할 때 어려운 점은 해당학생을 위하여 고용주가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해당학생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일을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용을 원하는 학생이 고용주를 설득해야 한다.
- 외국학생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에게 1년의 기간으로 추천한다.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새 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에 제출하면 이를 갱신하여 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에 의한 취업은 중지된다.
- 취업을 추진하려면 I-538 서류를 통해 확인을 받아 미이민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미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증명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을 필요는 없다.
(6) 졸업후 현장실습 (Post-completion Practical Training)
-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장실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졸업 전부터 학생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할 취업방법 중의 하나이다.
- 기본적으로 학생비자를 취득한 학생은 졸업 후 1년에 한해 취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예비졸업생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1년 동안 일을 했다면 졸업 후 이 방법에 의한 취업은 불가능하다.
- 졸업후 현장실습은 전공과목을 완전히 이수한 후 최고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 그리고 신청인은 학업을 마친 후 반드시 14개월 안에 트레이닝까지 마쳐야 한다.
- 이같은 현장실습은 학위의 종류나 숫자에 관계없이 오로지 1번만 선택할 수 있다. 즉 신청인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12개월의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나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업을 계속할 경우, 석사학위를 마치고 또 한번의 12개월간 현장실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이 현장실습은 학업을 마치기 전 90일부터 마친 후 30일 사이(총 120일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외국학생담당자를 통해 이뤄지며, I-20 서류와 더불어 I-538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이수한 전공을 적용하고 직장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한 취업 전 훈련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될 직장은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가 적합하며, 이는 외국학생담당자에 의해 I-538에 서명함으로써 이뤄진다.
- 해당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는 신청인의 I-20 서류에 현장실습 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다시 돌려준다. 또한 외국학생담당자는 I-538에 서명한 뒤, 미이민국으로 제출한다.
- 이 과정을 마친 후 같은 기간내(학업을 마치기 전 90일부터 마친 후 30일 사이) 신청인은 직접 미이민국에 방문하여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취업허가증은 I-765 서류를 작성한 뒤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가 서명한 I-20 서류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미이민국은 이 서류를 검토한 뒤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취업허가증을 발급해 준다. 거절되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미이민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 유효한 취업허가증(EAD)을 소지한 학생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미국외로 여행이나 고국방문을 할 수 있으며, 다시 미국으로 온 뒤,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공항 이민국에 반드시 I-20 서류(ID)와 취업허가증(EAD)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때 I-20 서류(ID)는 지난 6개월 이전에 해당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재심사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3.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후
- 대학교나 대학원을 마친 후 미국에서 더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시간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학업을 마친 후 현장실습 (Practical Training)을 통한 취업을 하면서 1년 동안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학생신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1) 졸업 후 전문고용을 위한 H-1B 비자
- 대부분 한국학생들은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 후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을 받아주는 고용주를 찾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임시로 미국내 ‘전문직업’ 영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비이민비자이다. ‘전문직업’이란 고용주들가 그 분야에 학사학위(B.A. Degree)를 취득한 전문인을 채용하는 직업을 의미하며,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최소한 학사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H-1B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본인이 전공한 분야의 직업을 마련해 줄 고용주를 먼저 찾아야 한다. 이 점이 대부분 유학생들의 제일 큰 고민거리이다. 한 예로는 신청자가 Computer Science Degree를 소유하고 Microsoft 회사에서 그 사람을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채용하고자 할 때, Microsoft 회사만 협조해주면 H-1B 비자 수속을 할 수 있다. H-1B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자신의 조건을 살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고용주가 본인을 위하여 H-1B를 신청해주어야 한다.
(2) H-1B 비자 신청 방법
- H-1B 비자를 취득할 때는 3, 4 단계를 거쳐야 한다.
- State Employment Service Agency는 신청자가 일하고자 하는 직장에서 'Prevailing Wage'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revailing Wage'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초봉액수이다.
- Prevailing Wage를 받은 후 고용주가 노동청(Department of Labor)에 서류를 제출하여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노동허가 신청을 하면서 신청자에게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것이고, H-1B 규정에 관련된 여러가지 조건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하게 된다.
- 노동허가를 받은 후 고용주는 이민국에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이것을 청원(Petition)이라고 한다. 고용주는 관련서류들을 통해 신청인에게 월급을 지불할 재정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H-1B 청원(Petition)이 통과된 후,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H-1B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혹은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일단 청원(Petition)이 통과되고 나면 H-1B 비자를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별문제 없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신청하면 H-1B 비자를 받을 때까지 대략 2주 정도가 걸린다.
4. 유학생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① 학업을 끝마친 후 1년간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 허가를 받은 뒤,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H-1B 비자를 취득하거나 H-1B 신분으로 변경을 한다. 그런 후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한다.
② 학업을 마친 후 H-1B 비자를 신청한 후 통과되면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한다.
③ 학업을 마친 후 1년 동안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을 하면서 취업이민수속을 시작한다.
④ 학업을 마치기 전에 R-1 신분으로 변경한 후 종교직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
⑤ 학업 중이나 학업을 마친 후 바로 취업이민수속을 시작한다.
⑥ 학업 중이나 이후에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 직계가족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
⑦ 학업 중이나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 중에 노동허가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