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사 가이드 미국비자 종류

신청자격
-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의 자녀들이 신청할 수 있다.
- 초청서류가 접수 된 후 3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 이 영주권 초청은 이민국에 2000년 12월 21일 전에 접수되어야 한다. 이민국에서 영주권 초청 신청이 통과되지 않고 접수만 되어도 된다.

신청방법
- 미국 외에 있는 신청자는 미대사관에 신청한다.
-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체류했던 사람들도 V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1996년에 통과된 법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신분에서 체류한 사람들은 3년이나 10년 동안 미국입국을 할 수 없다.)
- 미국 내에 있는 사람은(만약 불법체류자라도) 미국내에서 신청한다.
- V비자는 3년, 10년의 입국 정지 조건의 제외가 되지만, 영주권을 받을 때에는 3, 10년 입국정지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를 했던 사람은 V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출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출국하게 되면, 다시 입국을 할 수는 있으나 3년, 10년의 입국정지의 대상이므로 영주권을 받을 때 입국정지 면제 받아야 한다.

특징
-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까지 일하며 살 수 있다.
- 이법 시행전에는 영주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미국에 임시로 입국할 수 있는 관광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관련비자
- V-2 : V-1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한 임시 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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