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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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미국 외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미만 미혼자녀들
- 신청자는 초청자가 이민국에 신청자를 위한 영주권 초청을 접수한 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 이민국에서 영주권 초청 신청이 통과되지 않고 접수만 되어 있어도 된다.
- K-3 비자를 받기 전에 먼저 I-129F 청원서가 통과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
- 미국 외에 있는 신청자는 미대사관에 신청한다.
- 초청자가 미국 내에 있으면 이민국에 접수하고 통과한 서류는 미대사관에 전달 된다.
- 결혼이 미국 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K-3비자 신청은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에서 신청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인 경우
- 180일이상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사람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80일이상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 비자대신에 이민비자 즉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특징
- K-3비자의 수속기간은 대부분 이민비자보다 몇 개월 더 빠르므로 미국에 더 빨리 입국할 수 있다.

관련비자
- K-4 :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받을 수 있으며, 오래 기다리지 않고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