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및 종교관련자 (E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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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공식적으로 자격이 있는 종교관련자(안수받은 목사, 승적에 올라있는 승 등)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종교관련자는 미정부에서 연장결정이 없는 한, 2003년 9월 3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주일학교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신청전 2년 동안 같은 종교기관에서 유사한 종교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든지 유사한 활동을 했어야 한다.
- 종교기관은 미국연방세무국에서 인정하는 종교기관 세금면제서 신분(Tax Exempt Status)를 받아야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종교기관 자체에 종교기관 세금면제서 신분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교단의 종교기관 세금면제서를 제출하여도 된다.
- 초청하는 종교기관은 종교기관책임자(목사, 승, 주지등)를 초청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 미국에서 2년 동안 신학공부를 한 목사는 신청전 바로 2년 경력을 제출할 수가 없어 종교이민신청을 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학교수업시간과 교회봉사시간을 정리하여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일치하는 종교단체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교기관 (교회, 사찰 등)이 유의해야 할 점
- 종교기관이 종교종사자들을 초청하기 위하여는, 그 기관이 미국연방국세청으로부터 미국법에 의해 세금면제가 허용된 단체라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정부에 회사설립에 관한 일부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여 종교기관이 당연히 세금면제단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면제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잘 정리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미국연방국세청에 이 서류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요건을 갖추는 일이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는 미국이주를 희망하는 종교종사자들에게 R-1 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종교종사자들이 반드시 비자나 영주권취득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종교종사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종교종사자가 종교인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종교기관은 그 종교종사자에게 정식으로 급료(Payroll)를 지급해야 하며, 그것은 이후 해당자가 그 미국에 와서 초기부터 종교기관을 위해 종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영주권이나 해당비자를 취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된다.

R 비자와 종교이민(EB-4)의 차이점
- R 비자는 비이민비자의 한 종류로 종교종사자가 종교기관의 초청에 의해 최대 5년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비자이다.
- 종교이민(EB-4)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종교종사자가 미국에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