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사자 및 숙련공과 비숙련공 (E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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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과 미취업이민 가능성 여부 판단
- 전문직(Professionals) : 학사 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나 제2순위와 달리 경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미국 학사 학위나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사 학위도 인정되며, 신입사원에게 최소한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에 취직되어야 한다. 주로 설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의사, 교사, 기자, 회계사, 사회에서 인정되는 전문직들이 이에 해당한다.

- 숙련공(Skilled Workers) : 최소한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은 2년 경력을 대신할 수 있다. 한국식당의 요리사, 자동차 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공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의 요구 뿐만이 아니라 산업체 대부분이 그러한 고용인을 요구하는 직종이여야 한다.

- 비숙련공(Unskilled Worker) :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비숙련공의 경우 연간 비자가 1만명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 때문에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 파출부, 청소부, 식당 근로자들의 이민 수속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특징
- 노동청의 인가(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 기간이 길다.
- 통상의 노동청인가기간은 현재 2~3년이 걸리고 있으나, 노동청의 인가를 신청하기 6개월 전부터 미리 노동청과 관계없이 채용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노동청이간기간을 더 빠르게 수속할 수 있는 제도(Reduction in Recruitment)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