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력 및 학사 학위자로 5년 이상 경력자 비자(E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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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및 학사 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석사학위 및 학사 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는 취업이민 제2순위에 해당이 되어 특수능력보유자,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교수나 연구원, 국제적인 경영자의 이민보다는 유리하지 않지만 숙련 직업인의 이민보다는 여러 면에서 이점이 있다.

석사학위이상 고학력 소유자 (Advanced Degrees)
(1) 신청자격
- 석사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학사학위 소지자가 5년간 관련분야에서 일을 해왔다면 이 역시 석사학위를 가진 자와 마찬가지로 인정될 수 있다.

과학, 예술, 경영분야에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 (Exceptional Ability)
1) 신청자격

- 순수과학, 예술, 사업 또는 미국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의 사회적 관심사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예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 해당자의 취업을 원하는 미국의 고용주가 있으면 이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예외적인 능력 보유자란 일반적인 의미 또는 사회적 통념에서 생각되는 정도보다 높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학위를 소지한 자를 의미한다. 해당자라고 판단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 중 최소한 3가지 이상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한 교육수준
② 현재 또는 과거의 고용주에 의해 증명된 해당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③ 해당 분야와 관련된 면허 혹은 자격증
④ 해당 분야의 직종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증명
⑤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협회의 회원여부
⑥ 해당 분야에서 정부기관, 또는 다른 전문가 협회나 기관으로 인정받은 경력.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 신청자격을 갖추고 전문분야와 관련된 분야의 미국 고용주를 찾았다고 해도 현재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노동허가서 취득절차를 거쳐야 한다.
- 노동허가서가 필요 없는 직종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분야 혹은 순수과학과 예술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뿐이다.
- 그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거가 아닌 현재 자신의 업적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능력이 미국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다음에 제시한 7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관련분야의 국제적인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② 관련분야의 공인된 국제적인 모임이나 협회의 회원여부
③ 자신의 관련분야 업적에 대해 평가한 출판물
④ 관련분야에서 심사위원, 평가자로 참가한 경력
⑤ 관련분야에서 중대한 공헌을 한 논문
⑥ 국제적으로 출판된 저서나 논문
⑦ 최소 1개국 이상에서 자신의 연구물을 전시하거나 발표한 경력

노동허가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 미국입국이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 및 관심에 부합 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고용주를 찾거나,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노동허가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대상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미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미국 교육과 직업훈련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④ 미국인의 건강생활을 개선시키데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⑤ 미국인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⑥ 미국의 환경과 효율적인 자원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⑦ 관심있는 미국정부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최근들어 노동허가 면제를 통해 이민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미 이민국이 위에서 열거한 내용에 대한 기여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암연구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케이스를 통해 쉽게 이민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연구성과와 비교하여 자신의 성과나 지식이 남다르며 이에 의한 결과가 암연구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동허가 면제를 받으면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허가면제신청을 해보는 것이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