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는 비교적 적은 액수를 투자하여,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신청자격
(1) 신청대상
- 미국내에서 고용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와 배우자 및 자녀
- 미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및 부모가 학생비자를 받은 자녀와 동행하기 위하여 투자비자가 이용되기도 한다.
(2) 신청요건
-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 이민법해당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해 금액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최소 15만달러 (이 액수는 본인이 어디서 신청하는지와 여러가지 사항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상 투자 되어야 하며 투자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능성이 높다.
고용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은행에 단순히 예금하거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별다른 투자계획없이 미개발지나 농촌 지역에 부동산만을 매수하는 등의 소극적 투자의 형태는 곤란하다.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 사업체의 인수는 최소한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한다.
- 실제로 투자해야 한다. : 단지 많은 돈을 미국으로 들여오고 이를 은행구좌에 넣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하며 반드시 사업체에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 주유소, 식품점 등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 이미 사업체를 확보했거나 사업을 바로 시작하기 직전의 상태에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 활동적인 사업체에 투자 해야 한다. : 활동적인 경영과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체에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백만달러의 주택을 사는 것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
- 투자액이 투자자의 소유임을 증명해야 한다. : 투자하기 전에 투자자의 개인은행구좌나 투자한 사업체의 은행구좌에 투자금액이 예치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돈을 해외로 가지고 나와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이 실제 투자자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 투자자는 단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 사업이 잘 안되거나 실패를 하여도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여야 한다.
- 투자자는 사업체를 직접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 : 만약 주식회사의 형태로 투자를 했다면 투자는 최소한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특징
-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들도 비자신청자와 동반하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자녀들은 21세가 되면 E-2 비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에 유효한 비자이므로, 경영이 악화되면 비자 갱신이 어렵다.
- 통상적으로 5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고 미국 입국시 2년간의 체류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 영주권은 받지 못하나, 투자 액수가 적고 투자하고 있는 동안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사업체를 찾고 투자를 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
-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취득하는데 3주에서 5주 정도가 걸린다.
- 멕시코등 제3국의 미국영사관에서도 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