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농장 노무자비자 (H-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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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예정된 일은 임시직이여야 한다.
- 고용주가 직업에 대하여 임시 노동청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징
- 1년 미만의 기간이 부여된다.
-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최고 3년간 체류할 수 있다
- 같은 고용주에 고용된 상태에서 취업이민요건에 맞는 다른 직책으로 취업이민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