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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전문인 취업비자
H-1B의 자격은 직위 자체가 전문직이여야 하며, 신청자 자신이 직위 분야에 대학교 전공이나 오랜 경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에서 일을 해 온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는 자

(1) 전문직에 해당하는 자

- 건축 설계사, computer programmer, 변호사, 의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나 신학교의 교사나 교수, 회계사 등
- 열거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 직업이 통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다면 전문직으로 볼 수 있다.

(2) 고용주가 단기 전문 취업비자의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

- 전문 직업을 구한 후에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단기 취업비자의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
- 고용주는 다른 회사에서 그 직업에 지불하는 급료와 비슷한 수준의 급료를 고용인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한다.
- 파트타임으로도 단기 취업 비자의 취득이 가능하다.
- 고용주가 모든 수속이 끝날 때까지 협조를 잘 해주어야 한다.

(3) 석사 학위 또는 그와 대등한 교육 배경을 갖고 있거나 전문직에서 일한 경험

- 전문직에 종사할 사람은 최소한 대학 졸업자라야 한다.
- 경우에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전공과목에 관한 대학 졸업장이 없더라도 충분한 실무경험이 있다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해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회계사인데도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회계학 과목들을 택한 적이 있고 졸업 후 회계사 사무실에서 15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으면 오랫동안의 실무경험을 인정하여 이민국에서는 대학에서 전공을 졸업한자와 대등하게 인정해줄 수도 있다.
- 이민국에서 간주하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하니 자신의 직업이 전문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 생각에 맞추지 말고 역시 이점도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4) 경력만으로 H-1B 취득여부

- 미국 학위 또는 외국의 동등 학위가 없는, 그러나 수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H-1B 승인을 획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8 CFR §214.2(h) (4)(iii)(D)(5)의 INS규정 하에서, 업무 경력이 대학교육과 동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학교육 1년을 업무경력 3년으로 계산하는 공식을 통해서다.
- 미국에서 학사학위는 대학교육 4년 후에 수여된다. 따라서 대학을 다니지 않은 개인은 미국 학위를 성립시키기 위해 12년의 발전적(progressive) 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다.
- 한 개인이 미국 학사학위와 동등하게 충분히 진보적인 12년의 업무경험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H-1B 비자 획득에 필수 전제조건이 된다. "발전적인" 업무경험의 의미는 그 외국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절차
(1) 본인 대학교 전공이나 경력에 관련된 직업을 찾는다.
(2) 본인의 대학교 졸업증명서 (Graduation Certificate), 대학교 성적표 (Transcript), 이력서 (Resume), 그리고 호적 (Family Register)을 영문으로 번역 한다.
(3)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을 노동청으로 부터 인증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online으로 곧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4) LCA가 통과되면, 본인의 고용주는 I-129H 이민국 양식을 작성하여 본인의 고용주의 위치에 해당되는 지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5) I-129H 신청이 통과된 후 한국을 왕래해야 하는 사람들은 I-129H 통과서 (Notice of Approval)와 I-129H 신청할 때 접수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한국이나 제3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H-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1번에서 4번까지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략 4개월, 5번 절차는 대략 2~3주가 소요된다. 단 급행료를 지급하면 I-129H 통과는 15일 안에 받을 수 있다.

AC21로 수정된 H-1B 비자 소유자의 권리
- 2001년 6월에 통과된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 of 2000"법 (이하 "AC21") 조항 106(a) 그리고 106(b)에 의하면 H-1b 소유자는 아래에 조건에 해당되면 미국내에 6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1) H-1B 소유자가 365일 전에 취업이민을 (즉, 최소한 노동허가서 신청 서류를 노동청에 접수한 상태)시작 했거나 이민 petition을 접수 하였음.
(2) 노동허가서 신청서, 영주권 자격 초청서, 아니면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 후 365일 기간동안 결정이 없는 상태
(3) H-1B 신분으로 미 입국한 후 5년 내에 노동허가 신청, 영주권 자격초청 신청, 아니면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

- 위 조건에 해당되는 H-1B 소유자는 H-1B 신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장도 할 수 있다.
- AC21 법 조항 104(c)에 의하면 취업이민 청원(가족 이민 Petition은 해당 안 됨)신청을 한 후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우선순위(Priority Date)를 기다리는 분들은 영주권 신청 절차가 끝날 때까지 H-1B 신분을 연장 할 수 있다.

영주권과의 연관성
- 단기 취업비자는 임시취업으로 체류하는데 필요한 비자일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유용한 비자이다.
- 한국에서 취업 이민 신청을 하면 영주권자로서 일하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기까지는 적어도 1년 정도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미국에 관광으로 체류 하면서 노동허가서를 통한 취업이민신청을 하였어도 모든 수속을 다 끝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 단기 취업비자를 취득하면 단기 취업인과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단기 취업비자의 명목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살게 되며 그동안 단기취업인은 영주권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
- 그러나 모두가 단기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노동허가서를 통해서만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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