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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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취업의 기회이다.
- 학기 중에는 1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나 방학 중에는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하는 한 Full-time으로 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공실습과정으로서의 현장실습(Curricular Practical-training)으로 주어진 12개월 동안 Full-time으로 일했다면 졸업예정자 현장실습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생에게 주어진 기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1주일에 20시간씩 모두 6개월을 현장실습 명목으로 일했다면, 예비졸업생에게 부여되는 취업기간은 이를 환산하여 3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9개월만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다.
- 졸업예정자를 위한 실습은 외국학생담당자가 I-538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되며 신청인은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외국학생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와 Full-time 또는 Part-time 인지를 기재한다. 이때 제출된 I-20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지지만 I-538 서류는 미이민국으로 발송된다. 그 뒤 본인은 개인적으로 미이민국에 가서 직접 I-765 서류(취업허가서류)를 신청하여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경제적인 곤란으로 인한 취업허가
 
- 공부를 시작한 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문제가 닥쳤을 경우, 예를 들어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인 지원이 중단된 경우, 본인은 학교 밖에서 1주 20시간내로 일을 할 수 있으며, 학교가 정해준 기간동안에는 Full-time(1주 40시간)으로 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F-1신분상태에서 최소한 1년은 공부를 했어야 하며, 학업출석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위의 전공실습과정으로서의 현장실습(Curricular Practical-training), 졸업예정자 현장실습(Pre-completion Practical Training)으로서의 현장실습과는 달리 경제적인 곤란으로 인한 취업기간은 현장실습 기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졸업후 12개월의 현장실습 기간을 가질 수 있다.
 
- 이러한 방법을 통해 취업을 하려면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I-538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담당자는 신청인이 이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부분 특별고용(Pilot Program)이나 학내취업을 통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후 담당자의 승인을 받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미이민국에 I-538 과 I-765 서류를 해당수수료와 함께 접수시켜야 한다. 이때 신청자는 어떠한 사정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하는지를 미이민국 관계직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공증해서 첨부해야 한다.
 
-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학생비자로 한 주립대학에 입학했는데, 주정부의 예산삭감정책으로 인해 학교당국은 불가피하게 장학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그 학생은 부족한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5) 특별고용 (Pilot Off-campus Employment Program)

- 미이민국에 의해 승인된 특별 프로그램으로서 1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다.

- 이는 먼저 고용주가 마땅한 종업원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고용주는 관련된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 먼저 90일 동안 광고를 했으나 마땅한 자격을 갖춘 종업원을 찾지 못했을 때 고용주는 유학생을 이 프로그램에 의해 고용할 수 있다. 이때 고용주는 해당 직종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급료를 책정해야 한다. 직장은 전공과 무관해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컴퓨터공학을 전공해도 식당의 웨이터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이러한 특별고용 프로그램에 의해 취직을 하려면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학교에서의 출석, 학업상태가 양호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한 취업시간은 학기 중 1주 2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방학 중에는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다.
 
- 위 프로그램으로 취업할 때 어려운 점은 해당학생을 위하여 고용주가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해당학생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일을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용을 원하는 학생이 고용주를 설득해야 한다.
 
- 외국학생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에게 1년의 기간으로 추천한다.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새 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에 제출하면 이를 갱신하여 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에 의한 취업은 중지된다.

- 취업을 추진하려면 I-538 서류를 통해 확인을 받아 미이민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미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증명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을 필요는 없다.

(6) 졸업후 현장실습 (Post-completion Practical Training)

-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장실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졸업 전부터 학생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할 취업방법 중의 하나이다.
 
- 기본적으로 학생비자를 취득한 학생은 졸업 후 1년에 한해 취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예비졸업생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1년 동안 일을 했다면 졸업 후 이 방법에 의한 취업은 불가능하다.

- 졸업후 현장실습은 전공과목을 완전히 이수한 후 최고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 그리고 신청인은 학업을 마친 후 반드시 14개월 안에 트레이닝까지 마쳐야 한다.

- 이같은 현장실습은 학위의 종류나 숫자에 관계없이 오로지 1번만 선택할 수 있다. 즉 신청인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12개월의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나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업을 계속할 경우, 석사학위를 마치고 또 한번의 12개월간 현장실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이 현장실습은 학업을 마치기 전 90일부터 마친 후 30일 사이(총 120일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외국학생담당자를 통해 이뤄지며, I-20 서류와 더불어 I-538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이수한 전공을 적용하고 직장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한 취업 전 훈련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될 직장은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가 적합하며, 이는 외국학생담당자에 의해 I-538에 서명함으로써 이뤄진다.
 
- 해당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는 신청인의 I-20 서류에 현장실습 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다시 돌려준다. 또한 외국학생담당자는 I-538에 서명한 뒤, 미이민국으로 제출한다.
 
- 이 과정을 마친 후 같은 기간내(학업을 마치기 전 90일부터 마친 후 30일 사이) 신청인은 직접 미이민국에 방문하여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취업허가증은 I-765 서류를 작성한 뒤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가 서명한 I-20 서류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미이민국은 이 서류를 검토한 뒤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취업허가증을 발급해 준다. 거절되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미이민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 유효한 취업허가증(EAD)을 소지한 학생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미국외로 여행이나 고국방문을 할 수 있으며, 다시 미국으로 온 뒤,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공항 이민국에 반드시 I-20 서류(ID)와 취업허가증(EAD)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때 I-20 서류(ID)는 지난 6개월 이전에 해당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재심사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3.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후

- 대학교나 대학원을 마친 후 미국에서 더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시간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학업을 마친 후 현장실습 (Practical Training)을 통한 취업을 하면서 1년 동안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학생신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1) 졸업 후 전문고용을 위한 H-1B 비자
- 대부분 한국학생들은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 후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을 받아주는 고용주를 찾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임시로 미국내 ‘전문직업’ 영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비이민비자이다. ‘전문직업’이란 고용주들가 그 분야에 학사학위(B.A. Degree)를 취득한 전문인을 채용하는 직업을 의미하며,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최소한 학사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H-1B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본인이 전공한 분야의 직업을 마련해 줄 고용주를 먼저 찾아야 한다. 이 점이 대부분 유학생들의 제일 큰 고민거리이다. 한 예로는 신청자가 Computer Science Degree를 소유하고 Microsoft 회사에서 그 사람을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채용하고자 할 때, Microsoft 회사만 협조해주면 H-1B 비자 수속을 할 수 있다. H-1B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자신의 조건을 살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고용주가 본인을 위하여 H-1B를 신청해주어야 한다.
(2) H-1B 비자 신청 방법
- H-1B 비자를 취득할 때는 3, 4 단계를 거쳐야 한다.
- State Employment Service Agency는 신청자가 일하고자 하는 직장에서 'Prevailing Wage'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revailing Wage'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초봉액수이다.
- Prevailing Wage를 받은 후 고용주가 노동청(Department of Labor)에 서류를 제출하여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노동허가 신청을 하면서 신청자에게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것이고, H-1B 규정에 관련된 여러가지 조건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하게 된다.
- 노동허가를 받은 후 고용주는 이민국에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이것을 청원(Petition)이라고 한다. 고용주는 관련서류들을 통해 신청인에게 월급을 지불할 재정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H-1B 청원(Petition)이 통과된 후,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H-1B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혹은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일단 청원(Petition)이 통과되고 나면 H-1B 비자를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별문제 없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신청하면 H-1B 비자를 받을 때까지 대략 2주 정도가 걸린다.
4. 유학생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① 학업을 끝마친 후 1년간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 허가를 받은 뒤,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H-1B 비자를 취득하거나 H-1B 신분으로 변경을 한다. 그런 후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한다.
② 학업을 마친 후 H-1B 비자를 신청한 후 통과되면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한다.
③ 학업을 마친 후 1년 동안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을 하면서 취업이민수속을 시작한다.
④ 학업을 마치기 전에 R-1 신분으로 변경한 후 종교직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
⑤ 학업 중이나 학업을 마친 후 바로 취업이민수속을 시작한다.
⑥ 학업 중이나 이후에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 직계가족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
⑦ 학업 중이나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 중에 노동허가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