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이나 회사일로 인한 비즈니스를 처리하기 위해 단기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발급 받는 비자이다.
신청자격
- 비즈니스 방문비자의 주목적은 미국내에서 국제무역이나 회사일이나 개인적인 사업으로 인한 비즈니스를 처리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하는 것이다.
- 비즈니스 거래를 위한 방문 (미국에서 고용되는 것은 제외함)
- 과학, 교육, 종교, 비지니스에 관한 컨벤션이나 세미나 참석을 위한 방문자
- 주식회사의 이사자격으로 이사회 참석을 위한 방문자
- 미국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방문자
- 투자조사를 하기 위한 방문자
- 이미 판매한 장비를 설치해주기 위한 방문자
신청방법
- 미대사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① 비이민비자신청서(DS-156/157)
② 여권(신청 시 6개월 이상 유효한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③ 사진1매 (여권 사진)
④ 방문목적을 담은 출장명령서
⑤ 자금 출처에 대한 근거서류
⑥ 왕복비행기표
⑦ 신청인이 회사원일 경우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각종 납세증명서 등.
⑧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은행통장, 각종 납세증명서 등
특징
- 비교적 받기가 수월하다.
-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B1/B2 비자로 관광비자(B-1)와 상용비자(B-2)의 구분이 없고, B-1이냐 B-2이냐의 구분은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할 때 밝히는 방문목적에 따라 사업차 방문을 하였다고 하면 B-1으로 입국하게 하고, 여행이나 친지방문을 위해서 왔다면 B-2로 입국하면서 결정된다.
- 상용방문비자(B-1)인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기간만을 체류할 수 있게 허가하고 있다.
- E-2 등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계획하는 사람은 관광비자(B-2)보다는 상용비자(B-1)로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