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종류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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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종류
F-1 Visa

: 유학생 비자 (일반 연수나 초중고, 학위 과정)

M1 Visa

: 전문기술 학생 비자 (파일럿, 요리, 미용 등 직업 전문과정)

J1 Visa


: 문화교류 비자 (교환학생, 교환교수)


F2, M2, J2 Visa


: 학생 동반가족 비자 (학생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


B1/B2 Visa


: 관광/상용 비자 (일반 관광이나 비즈니스 방문을 위한 비자)




SEVIS 란?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유학생 관리 시스템. 유학비자(F, M)와 문화교류(J) 비자로 미국을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SEVIS 전산 시스템으로 미 이민국에서 그 신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학생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자들은 반드시 학교를 통해 SEVIS에 등록된 양식의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학 비자(F1 Visa)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비 서류는 영문, 한글본 모두 가능합니다. 단, 비자 신청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입학허가서 (I-20 Form)
SEVIS Fee 납부 영수증
인터뷰 예약 확인서 (Interview Admission Ticket)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사진 1매 (미국 비자신청용 규격)
미국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157, 158 Form)
비자 인지대 ($100 : 신한은행 발행영수증)

최종학교 성적, 졸업(재학) 증명서 (초중고 학생들은 재학증명서 외 생활기록부 첨부)


학업 계획서

 직장인인 경우: 재직 증명서(경력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혹은 갑근세 증명서), 명함, 사원증, 급여통장 등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혹은 부가가치세 납세 증명서), 명함, 회사 명의의 입출금 통장 등 자격증, 면허증 사본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명서 (신청자가 남자일 경우 군 경력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및 통장원본 (최소 1년간의 유학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잔고와 지속적인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
기타 : 임대 계약서 사본, 유학과 관련된 자격증 혹은 시험 결과, 상장, 포트폴리오 등
택배 신청서 (대사관 내 구비)
<사진 규격>

사진의 뒷 배경이 반드시 하얀색이며 테두리가 없을 것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사진 크기는 가로, 세로 각 5cm의 정사각형
신청자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신청자의 양 귀가 보여야 하며, 얼굴 길이(머리 제일 윗부분에서 턱까지)가 2.5에서 3.5cm 정도 크기일 것
반드시 위 규격에 맞는 사진을 비이민비자 신청서(DS-156) 2 페이지 하단에 붙여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 및 인터뷰 방법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 직접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은 인터넷(www.us-visaservices.com)이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약 시에는 예약비 \12,000(인터넷 신청시) 혹은 \19,000(전화 신청시)를 신용카드로 지불해야 합니다. 예약 후에는 인터뷰 예약 확인서(Interview Admission Ticket)를 프린트하여 두었다가 인터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예약일에는 지정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대사관에 도착하여 입장하시면 됩니다. 대사관 입장 후 서류 확인과 지문 채취 후 곧바로 인터뷰를 받게 되며, 비자 발급 여부는 인터뷰 자리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허가되면 일주일 안에 비자 사증이 찍힌 여권이 택배로 배달됩니다. 택배비는 신청자가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이 거절되면 제출한 서류 중 비자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돌려 주게 되며, 거절 사유가 명시된 거절사유서도 같이 발급해 줍니다.


비자 거절과 재신청 방법
1. 미 이민법 221(g)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된 경우 (초록색 or 분홍색 거절레터)
: 서류 부족으로 인한 거절이며 재신청시 비자 발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재신청 방법은 서류 접수나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재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2. 미 이민법 214(b)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된 경우 (주황색 거절레터)
: 이민 의도로 인한 거절이며 거절 사유를 반증할만한 획기적인 증빙 서류가 없으면 재신청시 비자 발급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재신청 방법은 처음 신청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 이민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이민 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주로 유학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한국에서의 성적이 불량한 경우, 공백이 길거나 직업, 소득이 없어 사회적 기반이 약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비자 기간 연장

유학 비자를 소지했지만 유학 중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처음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비자 신청 서류와 함께 다음의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입학 허가서(I-20 Form)
미국에서 공부한 모든 학교에서 발급한 수료증과 성적 증명서
군 복무를 위해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미국을 떠나온 경우 복무일자를 명시한 전역 확인증 사본을 첨부

유학 비자(F1 Visa) 관련 규정
유학 비자(F1 Visa)의 유효기간은 보통 5년으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보다 짧게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1개월)

유학 비자(F1 Visa) 소지자는 입학허가서 상의 수업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만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학업을 유지하는 만큼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학업이 종료되면 학업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 후 5개월이 지나면 기존의 유학 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학 비자(F1 Visa)로 정상적인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승인된 학교에서 반드시 전업 학생(Full-time Student)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규정한 출석률이나 성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학업 도중 아르바이트는 대학 내 캠퍼스에서만 파트타임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의 아르바이트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Questions & Answers

유학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뷰 예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뷰 예약은 미국 대사관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시에는 이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12,000원의 비용을 납부하고 PIN이라는 개인 고유 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PIN을 발급 받은 후에 인터뷰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터뷰 예약이 가능한 날짜 중에서 하루를 골라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완료 후 “Interview Admission Ticket”이라는 예약 확인서를 출력하여 인터뷰시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유학 비자 신청시에 SEVIS 등록된 입학 허가서(I-20 Form)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우선 SEVIS란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서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이 SEVIS 시스템에 학생의 정보를 입력한 후에 학생들의 입학 허가서(I-20 Form)가 발급이 되며, 이러한 시스템으로 발급이 된 입학 허가서(I-20 Form)를 SEVIS 입학 허가서(I-20 Form)라고 합니다.


SEVIS Fee가 무엇인가요?


미국 이민국은 SEVIS 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비자 신청자들에게 부과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 9월 1일 이후에 발급이 되는 입학 허가서(I-20 Form)를 받아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US$100의 SEVIS Fee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학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유학 비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학교에서 SEVIS에 등록된 입학허가서(I-20 Form)를 받은 후 입학허가서에 명시된 수업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날짜 예약은 그 이전에도 할 수 있으니, 미리 여유있게 예약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 비자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수업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유학 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 기간은 얼마나 예상을 해야 하나요?

SEVIS 입학 허가서(I-20 Form)가 도착한 후, 비자 신청과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비자 신청인의 SEVIS 입학 허가서(I-20 Form) 등록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소 2-3주에서 최대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출국 예정일보다 최소 3개월 이전에는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비자 신청을 했는데, 제 입학 허가서(I-20 Form)가 SEVIS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에서는 학생의 정보를 SEVIS 시스템에 입력을 시킨 후에 입학 허가서(I-20 Form)를 발급을 받게 되지만, 한국 대사관의 SEVIS 시스템에서 학생의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최근에 자주 발생을 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서 시스템 자체에 에러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미국 유학 비자 신청자가 많아지면 SEVIS 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미국 학교에 연락을 해서 SEVIS Help Desk에 연락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사관에는 “SEVIS Confirmation Request”라는 양식을 제출하여 본인의 입학 허가서(I-20 Form)의 SEVIS 등록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사관에서 SEVIS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의 정보가 확인이 되면, 비자는 발급이 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고, 그때 받은 유학 비자가 유효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이 비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유효한 유학 비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귀국한지 5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연수를 가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시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국에 입국한지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한I-20만 있으면 현재 소지한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중에 유학 비자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학업 기간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 왔는데요. 다시 미국에 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유학 비자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비자 신청과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넷으로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하신 후,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작일보다 일찍 입국을 해서 현지에서 적응을 하는 기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수업 시작일보다 얼마나 일찍 입국이 가능할까요?


유학 비자로 입국 시에는 I-20상에 명시된 수업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일찍 입국 시에는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새로 변경된 비자 발급 규정이 발표된 이후에 미국 비자 받기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SEVIS 시스템의 도입으로 입학 허가서(I-20 Form)발급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학생의 정보가 SEVIS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학교에 연락을 해서 제대로 처리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비자 발급에 예전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자 발급률이 예전보다 낮아지거나 하는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미국으로의 유학이나 연수를 가고자 하는 명확한 사유와 재정이 충분한지의 여부등이 비자 발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받아 꼼꼼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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