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주 서류미비자에 운전면허증 허용
뉴멕시코주에 이어 네바다 주도 내년부터 불법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네바다주 차량국(DMV)은 21일 불체자가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거주지 증명서로 제출할 서류 리스트를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네바다주는 올초 불체자에게 면허증 대신 '운전승인카드(Driver Authorization Card)'를 발급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6월 브라이언 산도발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으로 제정됐다.
새 법에 따르면 운전승인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렌트계약서 공공요금 고지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개를 제출하면 된다. 카드는 매년 갱신해야 한다. 카드는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어 신청자는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소요 건물에 들어갈 때 제출할 수 없다.
네바다 주정부는 법이 제정된 후 관련 문의가 급증하자 이민자 커뮤니티를 순회하며 카드 신청에 필요한 워크숍을 진행중이다.
네바다 주법은 뉴멕시코 주정부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제정한 후 유타 일리노이 워싱턴 주에 이어 취한 행동이다. 최근에는 콜로라도와 오리건주도 통과시켜 시행만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