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주지사, 주하원 통과 법안 지지 표명
캘리포니아 시간당 최저임금 10달러 인상되나?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로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그 간 물가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은 제대로 오르지 않았다"며 최저 임금을 10달러로 올리는 법안에 대해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안 통과로) 불경기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도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주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AB10)은 브라운 주지사가 이날 지지를 표명하면서 주상원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은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당 소속인 브라운 주지사의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사의 입장 표명이 있은 후 대럴 스타인버그 주상원의장 대행은 "일주일에 불과 몇 달러가 오르는 정도이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가족 부양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이 법안의 무난한 통과를 암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시간당 8달러인 최저임금은 2014년 7월에는 9달러로 그리고 2016년 1월부터는 10달러로 오르게 된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식당연합회, 소매업연합회 등의 단체들은 사업체에 부담이 된다며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240만명의 어린이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당시인 2008년, 지금의 8달러로 오른 바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가주를 포함 8개 주만이 시간당 8달러 이상의 최저임금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경우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2007년 의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9달러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워싱턴주로 시간당 9.19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