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불체자 운전면허증 허용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어젯밤(12일)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여서
법안은 곧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체류자들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어젯밤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 AB 60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안으로 캘리포니아주 수백만명 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전해 직장에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서명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또 이 법이
포괄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워싱턴에도
깊은 뜻을 담은 메세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시적인 연방 노동허가증을 취득한
31살 미만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B 60 통과로
앞으로는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법안을 상정한 루이스 알레호 하원의원은 당초
세금보고서 등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어젯밤 통과된 AB 60 법안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차량등록국 DMV에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불체자들이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에는
일반 Driver’s License의 이니셜 DL 대신
Driver’s Privilege의 이니셜 DP라는 마크가 새겨집니다.
운전면허증에는 또
‘고용이나 공공혜택 자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문구도
담길 예정입니다.
마침내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용되면서
불체자들은 물론
그동안 불체자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던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