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검찰 "인터넷 '알바' 고용해 리뷰 조작" 19개 회사에 35만달러 벌금 부과…스파·치과 등도
온라인 허위 댓글 의뢰 업체 대거 적발
회사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회사에 대한 유리한 리뷰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돈을 주고 조작된 리뷰를 남기도록 한 업체들이 뉴욕주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검찰은 23일 소위 '인터넷 댓글 알바'를 동원해 지역 생활 정보 검색 전문 웹사이트인 옐프(Yelp)와 구글 로컬(Google Local) 시티서치(City Search) 등에 허위 조작된 리뷰를 작성해온 19개 업체를 적발 한 업체당 적게는 500 달러에서 많게는 10만 달러 총 3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스파와 치과 나이트클럽 등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리뷰를 관리하는 검색엔진최적화(Search Engine Optimization) 업체들도 포함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사이트 리뷰 작성자가 업체 관계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동유럽에 있는 프리랜서 작가들을 고용해 리뷰 1개당 1~10달러를 주고 자기 회사에 유리한 리뷰를 남기도록 했다.
이들은 크레이그리스트와 프리랜서닷컴 등의 웹사이트 등에서 이들 프리랜서 작가들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루클린에 있는 요거트샵 운영업체로 위장해 검색 엔진 업체에 자기 회사에 나쁜 리뷰들을 없애달라며 접근 1년 넘게 수사를 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같은 수법은 뉴욕주 법상 허위 광고와 불법 허위 상거래에 해당되는 것이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총장은 "인터넷 리뷰는 소비자들이 음식부터 옷까지 모든 물건을 구매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리뷰를 조작해 온 업체들에게 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리뷰를 검토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현명한 판단을 하라는 주의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90%가 온라인 리뷰가 그들의 소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