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 위헌소송 기각
헌재 "청구기간 지났다"
출생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재외동포의 한국국적 포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국 국적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한국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2세 대니얼 김(한국명 김성은·24)씨가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한 국적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소송에 대해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현행 국적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도과(넘겼다는 뜻)했다"며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미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 또는 요건의 제한을 두는 것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89년 1월4일 미국서 태어난 당시 부친 데이비드 김씨가 한국 국적을 지닌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복수 국적자가 됐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김씨는 지난 6월 워싱턴 총영사관에 유학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