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빠르면 내년 9월부터
이르면 내년 9월 가능…가주지사 서명
학력평가시험(STAR) 폐지안도 함께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이하 불체자)도 빠르면 내년 9월 부터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오늘(3일)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AB60)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가주는 미국에서 11번 째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주가 됐다.
이에 따라 가주차량국(DMV)은 당장 오늘 부터 불체자용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작업 및 면허증 디자인에 착수해 늦어도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DMV 관계자는 "디테일한 내용이 충분히 논의된 만큼 시스템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8월 또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빠르면 내년 9월부터 불체자에게 면허증이 발급될 전망이다.
오늘 LA시청 앞에서 열릴 서명식에는 이 법안을 처음 상정했던 전 주하원의원인 길 세디요 시의원(1지구)과 법안 작성자 루이스 알레호 하원의원(민주·왓슨빌)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제정되는 법에 따르면 불체자는 운전면허 신청시 영사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나 출생 또는 결혼 증명서, 대학 성적표, 공공요금 납부서나 세금보고서 등을 제출해 신분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은 일반 운전면허증(DL) 대신 '운전용(DP·Driving Privilege)'이라고 명시된 면허증을 발부받는다. 또 카드에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유권자 등록, 취업 도는 공공혜택 신청 자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삽입된다. 가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불체자는 245만 명에 달하며 이중 100만 명이 넘는 불체자들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브라운 주지사는 앞서 2일 가주 학력평가시험(STAR)을 폐지하는 법안(AB484)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선택에 따라 내년 봄학기부터 3~8학년, 11학년생은 STAR 대신 전국 학력평가시험(MAPP)를 치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 법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통교과과정(Common Core)' 커리큘럼 도입을 앞두고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