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취득, 60세로 낮춘다
한국정부 입법절차 진행
복수국적 취득 연령이 60세로 낮춰진다. 한국 정부는 최근 해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기로 확정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정동민 법무무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 7일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주요 한인단체장을 초청해 가진 '국적법 관련 동포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관련해서도 한인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국적 취득 허용 연령은 그동안 한국 정치권에서도 단계적을 낮추는 안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가 돼 온 내용이다.
20011년부터 시행된 현행 국적법은 65세 이상 해외 거주자 가운데 한국 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는 55~60세 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일단 60세 허용안을 수렴, 입법을 남겨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LA한인회의 서권천 이사장과 줄리아나 박 수석부회장, LA평통 이창건 수석부회장, 미주한미시민권자협회 김진이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 국적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했다.
LA한인회의 박 수석부회장은 "한인단체장들은 해외동포의 복수국적 획득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 등은 한인들의 권익신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법 개선에 나서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의 배상업 법무영사는 "정 본부장이 뉴욕에서 열린 UN총회 참석차 방미했다가 귀국길에 LA에 들러 이날 국적법과 관련한 미주 한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흐름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이날 동포간담회를 마치고 LA국제공항에서 LAX세관국경보호국(CBP)의 토드 호프먼 국장을 만나 시행 1년을 맞은 자동입국서비스(글로벌 엔트리 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양국간 이민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