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체류 기한 넘겨도 영주권 신청 가능
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90일의 체류 기한을 넘겼더라도 영주권(I-485)을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USCIS는 지난 14일 내부 지침 성격의 정책 메모(policy memorandum)를 발표해 이를 둘러싼 그 동안의 혼선을 없앴다.
VWP을 통한 입국자는 미국 내에서 체류기간의 연장이나 체류신분의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들은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그 동안 엇갈린 규정 적용을 놓고 다소 혼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뉴욕의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도 VWP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나 영주권 발급이 거부된 이탈리아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전문 천일웅 변호사는 "한인들도 VWP 시행 초기 뉴저지주에서는 케이스가 보류(hold)되는 등 혼란이 있었다"며 "분명한 지침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는 중범죄 전과자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서는 이미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경우 공공안전 등을 이유로 체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 그리고 이민사기 등에 연루됐을 때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이라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비자 입국자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거나 추방명령이 내려지면 이민법원 등에 항소할 수 없다. 무비자 입국 시 추방 명령에 법적으로 대응할 모든 권리를 유보하기로 서약하기 때문. 다만 케이스를 재검토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