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공인기관인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의 박창형 소장이 이민국서비스국이 최근 발표한 이민국 정책 대상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 거부될 수도 있다
지난 달 이민국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무비자 입국 시민권자 직계가족 미국내 영주권 신청'과 '21세 자녀 우선일자 유지 규정' 등 영주권 신청 관련 새 규정에 대한 한인해당자들의 관심이 높다. 한인들의 이민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민법률센터(소장 박창형)는 최근 USCIS와 만남을 갖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했다.
▶무비자 입국자의 신분 변경 및 영주권 신청= 무비자로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USCIS 측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부모.미성년자는 무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다만 이민국은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꼭 받아들여 진다는 보장은 없다.
물론 예외는 있다. 이민국이 서류를 심사하기 전 ICE가 신청인을 추방 절차에 입회한 경우 이민법원으로 입회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민사기나 미국의 안전에 문제가 될 인물로 간주되는 경우 등이 예외 대상자다.
▶21세 자녀 자동 신분 변동과 우선일자 유지법=USCIS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아동신분보호법(CSPA)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피초청인의 자녀가 수속중 중 21세가 넘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 '자동신분변동(automatic conversion)'과 '우선일자 유지(Priority date retention)' 법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2A)에서 영주권자의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F2B)로 넘어간 신청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초청인이 같지 않은 조건 때문에 3순위인 시민권자의 기혼자(F3)와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F4)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이민국에 F2B로 새로 초청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대신해 이민국으로 '자동신분변동'과 영주권 신청시 받은 승인서에 있던 우선 일자를 적용해 달라는 편지를 접수하면 된다. 편지 접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민국 웹사이트(uscis.gov) 왼쪽 상단에 있는 신분확인(status check)을 통해 최근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창형 소장은 "한인들도 시민권자인 초청인의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피초청인 자녀가 수속중 21세가 넘었을 경우 영주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내년 봄에 결정이 나는데 이에 따라 F2B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 기간이 좀 더 빨라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