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년부터 한국민 무비자
내년 1월1일부터 일반여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국적자는 비자 없이 60일 간 체류가 가능해진다.
한국 외교부는 3일 "한러 양국이 지난달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통지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함에 따라 협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및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 영역에 사증(비자)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특히 첫 입국일 기준 180일 이내에는 60일 경과 후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최대 90일 동안 상대국에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다.
한편 이번 러시아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LA를 비롯한 미주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관련 여행 상품의 판매도 한층 늘 전망이다.
그동안 항공이나 크루즈를 이용한 러시아 관련 상품이 판매돼 왔으니 비자 발급에 따른 절차와 그에 따른 대기기간으로 인해 모객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다.
넥스트투어 이상룡 홍보이사는 "동유럽 내륙 투어나 북·동유럽 크루즈 투어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이 대부분의 상품에 포함돼 있다"며 "그동안 러시아 방문을 위해서는 신청부터 발급까지 2~3주가량 기간이 필요했고 1인당 40달러의 발급 수수료도 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러시아 방문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