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마다 예방 주사 맞아야
일부서는 "자폐증 유발 원인" 반발
뉴욕시 유아원.데이케어 5세 이하 어린이, 독감 접종 의무화
유아원이나 데이케어센터에 다니는 뉴욕시 5세 이하 어린이들의 독감 예방접종이 의무화된다.
시 보건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정부 인가 유아원.데이케어센터에 등록한 5세 이하 어린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새 규정은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되는데 발효일이 내년 1월 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년가량의 여유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보건국은 내년 중 유아원.데이케어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바이러스 저항력이 약한 5세 이하 어린이들이 장시간 좁은 공간에서 머물러 전염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이 어린이들을 통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옮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해마다 뉴욕시 5세 이하 어린이 100명 가운데 10~40명꼴로 독감에 걸리며 1~2명은 응급실을 찾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 지난해 뉴욕시에서 5세 이하 어린이 4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다.
현재 뉴욕시에서 유아원.데이케어센터에 등록하려면 홍역과 수두(chicken pox) 예방접종을 받게 돼 있으며 뉴욕주의 모든 데이케어센터나 학교는 폐구균 백신(PVC)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현재 데이케어 프로그램에 등록한 어린이의 독감 예방접종을 의무화한 곳은 커네티컷과 뉴저지주뿐이며 이날 통과된 새 규정도 뉴욕시에만 적용되고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일부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이 어린이의 자폐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의 의무화에 반발하고 있다. 자녀의 독감 예방접종을 원하지 않는 부모들은 뉴욕시가 아닌 뉴욕주의 인가를 받은 유아원.데이케어센터로 보내면 된다
또 백신용 바이러스가 살균처리된 달걀에서 배양되기 때문에 앨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이와 같은 의학적 이유가 있을 때는 접종 의무가 면제된다. 종교적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