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류 및 봉제 공장에서는 사업주의 이름 등 관련 정보를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 생활 속에 깊숙히 자리한 부분부터, 피부로는 쉽사리 느끼기 어려운 규정까지 많은 변화가 생긴다. 백열전구가 사라지고 대형 마켓에서는 비닐봉지(플래스틱백)가 사라진다. 사업주들은 한층 강화된 노동법 규정도 알아봐야 한다. 2014년에 바뀌는 경제 관련 규정들을 모았다.
◆노동법
▶유모 및 가정부 노동법 적용 - 유모나 가정부, 개인 간병인 등 가사도우미도 근무시간이 하루 9시간, 주 45시간을 넘으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4시간마다의 휴식 시간 10분, 5시간 마다 식사시간 30분 등의 규정도 적용된다. 단 베이비시터는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 열사병(Heat Illness)을 피하기 위해 갖는 회복기간(recovery period)도 식사 및 휴식시간의 하나로 포함된다. 이 기간은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청(Cal/OSHA)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부 근무자가 필요할 경우 그늘에서 5분 쉬는 것을 말한다. 위반시 고용주는 식사 및 휴식시간 법규 위반에 붙는 벌금 등의 페널티를 받는다.
▶직원 보복 금지 - 고용주가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주장한 직원에 보복 행위를 하면 건당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구두나 서면으로 한 불평 등이 모두 해당하며, 해고나 처벌 등 모든 종류의 보복행위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직원이 체불임금에 대한 요구를 서면이나 구두로 했을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내부 고발자 보호 - 법규를 어긴 부분을 관계 당국이나 회사 매니저 등에게 신고한 직원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고용주는 내부 고발을 했거나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보복 행위를 해선 안된다.
▶직원 범죄 및 소송 - 직원이 범죄 피해자일 경우 고용주는 법원 출두 등에 대해 병가나 휴가를 허락해야 한다. 또한 직원 고용시 법적으로 판결이 확정나지 않은 소송에 대해서는 채용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 또한 7월부터는 주정부나 로컬 정부도 신규 채용시 범죄사실 여부를 무조건 물을 수 없다.
▶의류 및 봉제 공장 - 의류 및 봉제 공장은 회사나 공장 입구에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등록 번호 등을 명시해 두어야 한다.
▶성희롱 범위 확대 - 성적 욕구로 비롯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직원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성적 욕구 때문이 아니더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용주 부동산 근저당 설정 -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노동청장 명의로 고용주 소유 부동산에 벌금 등의 액수만큼을 근저당(lien) 설정할 수 있다.
▶고용주 변호사 비용 회수 - 직원의 노동법 관련 소송에서 고용주가 승소할 경우, 고용주는 변호사 비용을 직원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법원이 직원의 소송이 악의적이었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체류 신분 협박 금지 - 고용주가 직원의 체류 신분을 빌미로 채용 문제에 대한 협박을 할 경우 주정부는 사업 면허를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그 대상은 현 직원은 물론 전 직원과 그 가족 등이 해당한다. 변호사 역시 소송 상대방에게 체류 신분을 들어 협박을 하면 처벌받는다. 하지만 채용시 직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이 조항에서 면제된다.
▶가족 간병 휴가 범위 확대 - 간병을 위해 병가를 낼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처가/시댁 식구까지로 확대된다.
◆생활법규
▶백열전구 판매금지 - 60와트와 40와트 백열등의 생산과 수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미 생산돼 있는 재고 전구의 판매와 사용은 할 수 있다. 150와트 전구나 샹들리에에 많이 쓰는 소형 전구 등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카시트 법규 강화 -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협회(NHTSA)는 내년 2월부터 2002년 이후 생산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아이와 카시트의 무게를 합쳐 65파운드 이상이 되면 랫치(LATCH)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카시트 규정을 강화한다. 이 무게를 넘는 아동은 반드시 안전밸트를 이용해야 한다.
◆금융
▶볼커룰 - 은행들은 고수익을 위해 자기자본이나 자산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기 어려워진다.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자본금의 3%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리스크 헤지를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
▶유자격 모기지 도입 - 내년 1월 10일부터 유자격 모기지(Qualified Mortgage) 규정이 시행된다. 융자기관은 대출자의 융자상환 능력을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대출자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포함한 월 부채상환 페이먼트가 월 수입의 43%를 넘을 수 없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융자를 얻을 수 있겠지만, 소송 위험이 따르는 만큼 융자기관들이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유자격 모기지에 대해선 융자회사들이 융자 수수료와 포인트를 합쳐 3%를 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융자 브로커 등의 수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FHA융자 한도액 감소 - 연방 주택국(FHA)이 보증하는 FHA융자를 통해 LA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액수가 72만9750달러에서 62만5500달러로 줄어든다. 지난 2008년 도입한 한시적인 법이 올 연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