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저작권 침해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 “인터넷 TV 저작권 침해” 판결
연방대법원이 오늘(6월25일) 인터넷 TV에 대해
6대3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오늘(6월25일) 연방대법원 판결은
최소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TV 방송사 재송신료 징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터넷 TV 업계에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판결 이후 메이저 방송사들 주식이 크게 뛰어올랐다.
연방대법원이
인터넷 TV와 대형 TV 방송사 사이에서
대형 방송사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TV 사업자 ‘Aereo’에
6대3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동안 인터넷 TV 사업자 ‘Aereo’가
주요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들을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했는 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한 끝에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결론내렸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CBS, 21st Century Fox, 월트 디즈니, 컴캐스트 등
주요 대형 방송그룹들의 큰 승리로 평가된다.
최근들어 인터넷 TV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실상 대세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뉴욕 연방항소법원은 이미
‘우리는 단순한 인터넷 안테나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인터넷 TV 사업자 ‘Aereo’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뉴욕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처럼 미디어 방송업계에
지각변동을 몰고올 것으로 여겨졌던
연방대법원의 인터넷 TV 사업자 ‘Aereo’에 대한 판결이
예상외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자
대형 방송그룹들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근 강세를 보이던 인터넷 TV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미디어업계 거물로 통하는 배리 딜러 회장이
지난 2012년에 시작한 인터넷 TV ‘Aereo’는
뉴욕을 포함해 전국 10개 도시에서 영업 중이다.
인터넷 TV 사업자 ‘Aereo’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디지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들을
소형 안테나로 접속해서 보게 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자는 원하는 TV프로그램만 찾아볼 수 있고
한 달 이용료는 8∼12달러로 매우 저렴하다.
기존 미디어그룹이 운영하는
케이블 방식 TV프로그램 가입 소비자들은
월 평균 사용료가 수십 달러를 넘는다.
그러다보니 최근들어 케이블에서
인터넷 TV로 갈아타는 가구들이
점차 늘어나는 분위기였는 데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터넷 TV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최소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재송신료 징수권리를 사실상 인정받은
대형 방송그룹들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요즘 각종 인터넷 TV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의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일단 인터넷 TV 업계 확산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