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명백한 '예스' 때만 성관계 합의
브라운 주지사, 캠퍼스 성범죄 예방 법안 서명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8일 대학 캠퍼스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예스 민즈 예스(yes means yes)'로 불리는 이 법안은 캠퍼스 성폭행 사건을 조사할 때 명백하게 '예스'를 했을 시에만 성관계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종전까지는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등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술에 취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낼 수 없었던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법은 침묵이나 저항의 결여를 응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해있거나 약물복용 상태이거나 의식이 없거나 잠들고 있는 사람은 '명백한 예스'를 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
한편,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캘리포니아 인신매매 기소 강화 법안 등 총 62개 법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