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95달러 or가족 연소득 1%중 선택
3년에 걸쳐 매년 단계별로 액수 증가
연방재무부는 28일 올해 오바마케어 벌금(tax penalty)을 납부해야 하는 무보험자가 전국적으로 300만~6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가주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은 3년에 걸쳐 단계별로 부과되며 매년 증가한다. 2014년 무보험 가입자는 성인 95달러(최대 2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1% 중 큰 금액, 올해는 성인 325달러(최대 97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 중 큰 금액, 2016년에는 성인 695달러(최대 20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벌금액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오바마케어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세금 보고시 개인세금보고 양식에 이를 표시하면 된다(1040은 61번, 1040A은 38번, 1040EZ은 11번) 또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의료보험 보조금 양식인 8965을 이용하면 된다.
연방보건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총 950만명이 오마마케어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보험거래소를 이용하는 37개 주 주민 710만 명, 가주를 비롯해 주별 보험거래소가 있는 14개 주에서 240만 명이 가입했다. 이중 가주의 오바마케어 보험상품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2차 연도 가입자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섰다.
오바마케어의 2차 마감일은 오는 2월 15일이며, 가주 주민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2월 24일 전까지 첫 달 보험료를 내야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