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원들 최저임금 오르는데…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미국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것과 맞물려 일그러진 ‘팁(tip) 문화’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팁을 받을 수 있는 음식점 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일반 근로자와 차등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팁 수입을 포함해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받는 식당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9달러로 인상된 후 2016년 1월1일 시간당 1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팁을 받는 식당의 직원들을 추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상정된 배경에는 그동안 미국 시민들의 팁 문화에 대한 불만이 투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에서 팁 문화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에 최근 터치스크린 결제방식 도입으로 강제성마저 띠면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팁은 식당과 호텔 등에서 서비스가 좋았거나 특별한 용건을 의뢰했을 때 얹어주는 ‘행하’ 개념이지만, 지금은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일상생활의 ‘골칫덩이’로 변질한 지 오래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점심을 먹고 팁은 식사값의 10%만 주면 됐지만, 최근에는 15% 선으로 올랐고 미용실, 호텔, 스킨케어샵이나 택시를 타도 20% 안팎의 팁을 줘야 한다.
LA 한인타운의 일부 음식점은 차를 대리 주차하는 ‘밸릿 파킹’ 서비스 팁을 2달러에서 3달러로 올려 고객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팁 문화는 식당 업주와 종업원 간, 업주와 고객 간 갈등도 부추기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일부 식당에서는 업주가 자신도 주방에서 조리를 돕고 방문하는 고객에게 서빙을 한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의 팁을 챙기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된 팁을 종업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국 연방법은 한때 팁을 받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팁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보다 낮되, 반드시 ‘50% 이상’ 되도록 하는 차등화 규정을 뒀다가 1996년 폐지했다.
연방 국세청(IRS)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팁을 부과한다면 이는 서비스 수수료로 봐야 하며 각종 세금의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노 팁’을 선언하는 식당도 늘고 있다. 팁을 안 받는다기보다는, 팁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식사 값에 포함해 고객에게 받고 이를 일정 비율로 업주와 종업원이 나누는 방식이다.